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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철도노조 준법투쟁 열차 278회 지연…국토부, 파업시 '대체 기관사' 투입

by 체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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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SRT 7편, 일반열차 34회·전동열차 237회 지연
철사경·군·코레일서 대체 기관사 교육…파업시 투입
부산~수서 SRT 고속열차 축소 반발…시민 불편 우려
"준법투쟁에 군·경찰 투입은 법의 논리 떠나 모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3.08.2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280회에 달하는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SR)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와 전동열차의 누적 지연이 278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연된 열차는 일반열차 34회와 전동열차 237회로 조사됐다. 일부 고속열차의 운행도 지연됐다. SR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운행이 준법투쟁기간 7편이 지연됐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무궁화호 경부선과 장항선 각각 2편씩 총 4편성의 운행을 사전 중단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체 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대체 기관사들이 기관사 업무에 투입하게 된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경우 신체, 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 훈련 400시간 또는 6000㎞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시 혼잡도 증가로 인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전철에 군과 철도경찰 등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철도 노조 파업 발생 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의 출퇴근 시 혼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달 준법투쟁에 이어 내달부터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내달 1일부터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석)을 축소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해당 구간의 운행을 축소한 SRT 열차를 내달 운행을 확대하는 전라선과 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하는 등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준법투쟁을 실시하고 내달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준법투쟁에 군인과 경찰이 투입된다는 것은 법의 논리를 떠나서 논리적 모순이다"라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군과 경찰을 (대체 기관사 업무에)동원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과잉 대응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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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열차지연이 발생하고 있죠..
 
국토부와 코레일.. 국토부간의 갈등은 그들이 알아서 풀 일이지만.. 답답한건 정작 그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겠죠..
 
빠른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준법투쟁이라 합니다. 투쟁.. 태업... 뭐 그런거지 준법투쟁이라 하기에 뭔 대단한 건가 싶죠..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철도노조에선 이번 준법투쟁을 위해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더군요..
 
참고링크 :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 지침 99호

직종별세부지침230816.pdf
0.09MB

참고링크 :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 지침 99호-1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99-1ȣ.pdf
0.13MB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이게 뭔 준법투쟁 지침이냐고.. 그냥 근무상 안전지침 아니냐고...
 
출근을 늦게 하던지.. 퇴근을 일찍하던지.. 휴게시간을 일부러 길게 잡던지 뭐 이런 태업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게.. 준법투쟁이라 해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동안 대형사고 연달아 발생하지 않은게 천운 같다고...
 
철도노조가 태업이라 해서.. 하던 일을 그냥 미적미적대며 시간을 끌다 연착을 유도하고.. 불편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철도노조가 공개한 준법투쟁 지침을 한번 보길 권합니다.. 
 
이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게 왠지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실제로 준법투쟁 지침에 있는 야간작업 3인 이하 작업금지의 경우.. 실제로 2명이서 야간작업을 하다가(실제론 1인작업) 사람이 사망한 사례 있기도 했었죠..
 
그렇기에.. 준법투쟁 지침이라 해서.. 그들이 하는 준법투쟁이.. 이게 준법투쟁으로 할 일인지... 평상시에도 해야 하는 일 아닌지 한두번쯤 생각해볼법한 사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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