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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작가 성추행 유죄 판결에‥서울시 "위안부 추모공원 조형물 철거 강행"

by 체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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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남산에 조성된 일본 위안부 추모 공원이죠.

'기억의 터'.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의 작가가 최근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가 오늘, 이 작품의 철거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측은 한밤중이라도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로 가는 길목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그 뒤로 굴착기가 보이고, 이들 앞에는 손에 팻말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마주 섰습니다.

서울시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조형물을 철거하려 하자, 정의기억연대등 위안부 후원단체와 여성단체들이 막고 나선 겁니다.

철거대상은 임옥상 작가가 설계한 조형물 2개.

지난달 17일, 임 씨가 10년 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이렇게 작품과 그 주변에 보라색 천을 두르고 철거 인력의 접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 씨의 성범죄는 잘못이지만, 해당 조형물들은 임 씨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며 대안없이 철거할 경우 위안부 역사의 기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그분들이 증언했던 증언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이 벽을 제공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임옥상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형물의 소유권이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닌 만큼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중요한 건 논의 과정이에요… 모든 (대화) 과정을 일체 중단해 버리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서울시는 시유지에 설치된 작품이라 철거 권한이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지면 오늘 밤이라도 철거를 마친 뒤, 다른 작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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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형물에 대한 철거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조형물이 더이상 필요없는 경우 철거를 하지만..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 교체를 공론화합니다.

 

교체할 작품이 없이 바로 철거를 해버리고.. 이후에 작품을 선정한다 한다면.. 공모하고 심사하고 결정해서 설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남산에 조성된 조형물에 대해 철거를 시도합니다. 그 조형물을 만든 작가중에 이번에 법원에서 1심 판결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에는 그 작가의 작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1심 선고가 났다고 바로 철거를 해버리면.. 뭔가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이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서울시는 해당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가고.. 심사를 함에 따라서.. 오랜시간 설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공모 및 심사.. 설치 계획을 그냥 백지화하고 그 장소를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위의 보도에 나오는 단체는 그부분을 우려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그 조형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형물이었습니다. 일본이 싫어할만한 조형물이죠.. 아마도 재설치 관련해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몰래 설치를 하지 말라 요청하고 로비를 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혹은 친일 이력 논란이 있는 이의 작품을 설치유도할지도...

 

그런식으로.. 한국 여기저기에 설치된.. 위안부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시에선.. 그 조형물의 철거가 단순히 1심 판결로 유죄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철거에 앞서서 교체를 하겠다 입장을 내고.. 공모부터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리 철거를 강행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법원에서 2심에 무죄라도 나면... 결국 작가는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되는데... 그때는 어찌할려 하는건지 새삼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언제부터 1심 판결에 유죄가 났다고 이렇게 신속하게 철거를 강행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런식으로.. 과거 친일 이력이 있는 이들의 작품도 좀 치웠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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