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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윤근에 2번 직접 현금 줬다"..'사기·뇌물' 혐의 고소

by 체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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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기억 하실텐데요,

돈을 줬다는 사업가가 KBS와 통화에서 우 대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우 대사를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의혹을 폭로했습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건넸다는 장씨가 오늘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장○○/음성변조 : "우윤근하고 (우윤근 지은)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 거고..."]

장 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한 번 더 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때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

장 씨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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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폭로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당사자중 한명인 장씨가 우윤근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돈을 주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는데 불발되 취업사기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돈은 이미 돌려받은 뒤입니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 뭔가 이상합니다. 취업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돌려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불발되었는데 취업사기라 합니다..

취업의 댓가로 돈... 금품을 주었는데 정작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취업사기가 왜 될까요?

취업사기가 될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매자가 물건을 살려 판매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돈을 환불해주고 물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건값은 돌려받았지만 물건을 안주었으니 사기친거다 합니다.

사기가 맞나요? 손해가 난 것은 뭔가요? 금품? 

취업을 못했으니 사기라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댓가로 준 돈은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라 피해받았다 합니다.. 무엇을 피해받았을까요? 금전적으로?

이제 우윤근 대사가 무고로 맞대응한다 합니다. 금품이 넘어갔든 넘어가지 않았든 결국 마지막은 장씨에게 있는 상황...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과가 바뀌어 취업이 되었다면... 우윤근 대사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과연 이럴땐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때는 우윤근 대사가 장씨를 향해 사기라 고소가 되겠죠..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댓가를 지불한다 했는데 결국 돈을 못받았으니..

그런데 돈도 돌려준 마당에 취업이 안되었으니 사기다.. 과연 장씨가 법적 소송에서 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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