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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by 체커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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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무인기를 사용하는 경찰의 '드론 채증'에 대해 사실상 "문제 없다"는 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 불가피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일보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보위가 경찰청의 드론 채증 관련 질의헤 대해 내린 법령 해석 문건을 입수했다. 경찰이 범죄수사,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건이다.

 

경찰 "드론 이용시 더 효과적인 촬영"


현재 집회·시위 채증은 △사진 촬영 요원 △동영상 촬영 요원 △신변보호 요원 등 3명이 1개 조를 이뤄 참가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기록한다. 하지만 촬영이 정면이나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위법 행위를 상세히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의 상공을 자유롭게 오가는 드론을 이용해 3차원 촬영을 하면 더 효과적인 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묻는 경찰청 질의에 올해 7월 개보위는 '불가피한 경우'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드론 채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개보위는 본인들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을 참조했다.

제시된 개보위의 결정 사례는 ①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②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112 신고 중요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 외부에 전방 촬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③잠복근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동형 인터넷주소(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개보위가 가능한 사례로 언급했던 '범죄 수사'와 '집회 관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시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바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또 순찰차 카메라를 통한 영상 정보 수집은 당시 거의 무전기에만 의존해 현장을 파악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조치였고, 이미 경찰은 불법 집회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굳이 하늘에서 감시하는 드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드론 채증은 정권 코드 맞추기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집회·시위 단속에 드론 채증까지 동원되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만약 (드론 사용으로) 집회에 가기만 해도 얼굴이 기록되면 집회 참여 의지가 크게 위축된다"며 "이것만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짚었다.

노동계에 대한 강경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이런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개혁위원 출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 폭력 집회가 빈발하는 것도 아니고 검거해야 할 인원을 대거 놓치는 것도 아닌데 드론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로 보인다"고 했다.

제한적 드론 사용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정보의 활용 방법 등에 있어선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경찰이 공공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을 이용한다면 정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수집한 정보를 이후 특정인 색출에 쓰는 등의 오남용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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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으로 채증을 하는 것에 대해...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보도군요..

 

일단..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촬영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009년 10월에 한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집회, 시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 촬영을 하는건 초상권 침해라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집회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함이기에 묵시적으로 촬영을 승낙한 경우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묵시적 승낙에 따른 허용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1~2m정도의 근접촬영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회를 알리는 것에 대한 촬영이 아닌.. 범죄에 악용할려 하는 촬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하나.. 나중에 촬영본에 대해 삭제요구를 할 수 있고.. 촬영자는 그걸 들어줘야 합니다. 관련해서 영상등이 보도가 되거나 유포시에...촬영본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라 요구도 가능하죠..

 

일단.. 집회와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촬영 가능 범위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위의 보도의 경찰이 드론으로 촬영을 할 시에.. 과연 표현의 자유 위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위반이 될까...

 

경찰이 집회 시위의 통제와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혹은 채증을 위한 촬영이 목적이고.. 경찰이 나서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촬영이 가능한 상황 아닐까 합니다.

 

누가 드론으로 사람의 얼굴 하나하나를 근접 촬영을 할까요? 집회나 시위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어떻게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었는지를 알려고 촬영할테니..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촬영할테니 근접촬영은 어렵겠죠.. 거기다 근접했다간 그걸 본 시위자들의 투척으로 드론이 망가질 수도 있을테고요..

 

그리고 집회내에서 발생되는 소음등에 관련되어선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나 보디캠을 이용해서 채증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을 하는거죠..

 

그러니..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주장합니다. 원래 집회와 시위에 참여자들은 언론사등의 촬영등에 노출되는걸 감안하고 참여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담긴 목소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참여를 한 것인데.. 언론사와 경찰의 촬영장비에 노출되는것이 꺼려진다면... 그 집회에.. 그 시위에.. 과연 당당하게 참여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들죠. 혹시 돈받고 동원된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장에 대한 다른 이들의 동조는 물건너가는거 아닐까 합니다. 그럼 집회와 시위를 할 이유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집회와 시위를 왜 할까요?

 

그리고.. 이후 관련보도가 나오면서 영상이 쓰여질텐데... 자신의 얼굴이 나왔다면.. 언론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지.. 자신이 나오는 부분은 편집을 해서 없애달라든지 요구하면 됩니다.. 비록 암묵적 동의를 통해 촬영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삭제를 요구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집회와 시위가.. 국민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집회와 시위라면.. 아예 현장에서 촬영을 못하게 막을 수는 있죠... 그렇게 폐쇄된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촬영 자체가 안되겠죠.. 그들 스스로가 하지 않는 한... 그런 집회만 참여하는 것도 노출을 꺼리는 이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거기다.. 요새는.. 굳이 현장에 가서 집회를 참여하는게 아닌.. 참여는 하고 싶은데 언론사 촬영에 노출이 되는걸 꺼리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등의 스트리밍을 시청하며 동조하는 방법도 있어서 위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적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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