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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살인자 아들”…이번엔 의정부 교사 극단선택 사건 ‘신상털기’ 논란

by 체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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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초임 교사가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인스타그램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존재한다. 해당 계정에는 중년 여성의 사진과 남학생의 졸업사진, 해당 학생의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계정 설명에는 이들의 이름과 해당 남학생이 현재 재학 중이라는 대학교의 이름, ‘페트병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소셜미디어 계정. /인스타그램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호원초 교사였던 고(故) 이영승(당시 25세)씨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영승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고, 학교는 입대한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학부모의 민원 연락을 받아야 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학부모는 이영승 교사에게 ‘2차 수술 예정’이라며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동료 교사는 “(이영승 교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폭음했다”며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하는데,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계정을 만든 이는 남학생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는 “수술한 손가락인지 좀 보자”고 했다. 또, 해당 학생이 다닌다는 대학교 비석을 배경으로 “학교 먹칠하지 말고 자퇴해라.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팻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제발 그 죄 평생 갚고 살길 바란다”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반갑다” “엄마 덕분에 유명해졌으니 엄마를 미워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다.

교육 당국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성명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심각한 사건인데 축소 보고가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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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보상을 노린 갑질로.. 의정부시 호원초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군요..
 
언론사는 무분별한 신상폭로가 논란이라는 의도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영승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고, 학교는 입대한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학부모의 민원 연락을 받아야 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학부모는 이영승 교사에게 ‘2차 수술 예정’이라며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동료 교사는 “(이영승 교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폭음했다”며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하는데,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건 개요를 요약한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을 본 사람들은 신상폭로를 할만하네.. 뭐 이럴까 싶겠네요..
 
수업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음에도 학부모는 계속 보상요구를 했고... 교사가 군 복무중 휴가중일때 민원을 쏟아내고.. 제대를 한 이후.. 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수술한다며 보상을 계속 요구할려는듯 연락을 해왔다면..
 
분명 의도이며 악의적인 행태라고 누구나 생각할법 하니까요.
 
만약.. 학부모측에서.. 아이가 심하게 다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의 중상입어 치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 저렇게 협박식의 요구를 할게 아니라 애초 민사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송조차 걸지도 못할 정도라면... 결국 아이가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허위거나.. 경상이어서 그다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상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설사 흉터를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손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 소송을 걸어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리 끈질긴 요구를 하는 정도라면.. 목적은 수술비, 치료비가 아니라 그냥 한몫 챙길려 하는 것 이외엔 설명도 안되죠..
 
그런 의미에서... 위의 사례는 그냥 지켜보고 싶네요..신상폭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많은 이들.. 그리 생각하지 않겠나 싶네요.
 
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어도...이미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어도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에게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저 학부모의 끈길긴 요구... 대단합니다..교사로부터 얼마나 뜯어먹을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 저 문제의 학부모.. 교사의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거나.. 갔다면 혼신의 눈물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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