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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by 체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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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149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민주당 의원 166명이 참석했는데 반대가 136표에 그친 것은 민주당에서만 최소 30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지만 당내 이탈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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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가 되었다고.. 곧바로 구속이 되는게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게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한 것 아니니까요.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될까... 뭐 법원 영장판사의 결정을 봐야 하겠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절차가 진행될테고.. 지금 진행중인 단식도 종료되리라 봅니다. 혹은 약해진 상황이기에 당분간은 병원에서 회복하게 하고.. 이후 상황봐서 구치소에 수감되겠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때는 야당의 맹폭이 시작되겠죠.. 이건 여당과 검찰이 원하는 부분은 아닐겁니다.

 

개인적으론.. 일단 구속영장 신청 자격을 확보했으니... 검찰로선 지켜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언제든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줄려 하지... 당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 압박감을 기반으로 자백을 유도하지 않겠나 싶네요.

 

이재명 당대표쪽은 그 압박감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죄가 없다 주장할텐데... 언제든 구속 수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도 싶고.. 그게 검찰이 원하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영장 신청은 안하리라 봅니다. 보수쪽에선 당장에 구속 수감해야 한다 주장하겠죠.. 그런데.. 자칫 현 상황에서 신청했다간 수사받는 이의 건강상태로 인해 구속은 어렵다는 식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도 기각이 되면.. 다시 청구를 할려면 또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단식이다 뭐다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혹여라도 악화가 되거나 한다면.. 수사진행은 쉽지가 않죠..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가서 취조를 해야 할테니.. 그렇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발부뒤에 일정기간 뒤에는 석방해야 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을테고요..

 

거기다 이미 한번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또다시 통과되리란 보장이 없죠.. 그때는 방탄 프레임을 거는게 쉽지는 않고요.. 구속영장 신청하게 해달라 해서 해주지 않았냐...그래서 나온 수사 성과는 뭐냐.. 라고 따질게 뻔하니까요.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현재 단식중인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종료할까 싶은데.. 아마도 더 할려 하겠죠.. 대신.. 회기내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별 핑계없이 잘 출석할 듯 싶네요.. 

 

보수쪽에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많겠죠.. 구속 수감한 뒤에...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 건강을 회복시킨 뒤에 제대로 수사하라고...

 

사실 구속 수감이 되면.. 단식도 쉽지가 않죠.. 거기다.. 혹시라도 모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막는 효과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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