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by 체커 2023. 9. 2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위해제 되지 않게 된다.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수사가 진행될 때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에 새로 포함시켰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

이를 범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특별교육·심리치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질러 교보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별교육 수강을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까지 확대된다.

교직단체는 교권보호 4법 통과에 환영하면서 이제는 교육 당국이 제도를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공간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추가 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정부로 넘겨져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 뒤,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반응형

참고링크 : [21246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246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22MB

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그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신설).

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ᆞ도, 시ᆞ군ᆞ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 17조 신설).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 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ᆞ무고죄를 포함 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신설).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ᆞ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교육활동 관련 분쟁ᆞ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 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아.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ᆞ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함(안 제25조).

자.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신설 및 제35조).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3항 신설).

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안 제29조).

파.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제2호 신설).

참고링크 : [21246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246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의5 신설),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안 제20조제1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 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학교와 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 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참고링크 : [21246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246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가.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 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 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교원과 유치 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21조의5 신설).

참고링크 : [21246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2461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 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한편,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 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 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되어.. 결국 개정안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양한 관련 법안을 쏟아냈고... 결국 그 법들을 모아 취합하여 위원장 대표로 대안법안이 완성되어 나왔네요..

 

대상은 초중고 및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민원제기로 교사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였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규정도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거기다.. 다른 사례에서도 나온.. 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낮은 물론.. 밤까지 문자.. 전화등으로 민원제기한 사례도 이제 막을 방책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학부모가 교사의 연락처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민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화 이외..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해야 하지... 교사에게 직접적인 요구는 못하게 된 셈이 됩니다.

 

이런 법안 통과에...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해당 법안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있긴 합니다. 웃기게도.. 그 내용을 보면 좀..... 왠지 동원된듯한 느낌이 들죠..

 

반대의견을 직접 보고 싶다면.. 대안 법안에 어떤 법안이 취합이 되었는지 부가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안 법안에 가서 등록의견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