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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19 구급차,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 요구할 수 있다?

by 체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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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며 119를 부른 부모가 2시간 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고집을 부린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에는 특정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이번 사연처럼 부득이하게 특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지정한 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응급의료에 대한 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 송영훈> 네. 119구급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2조에 따르면, '구급차'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며,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응급증상에 해당합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또,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119응급에 대한 판단과 이송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구급대원은 정해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응급여부를 판단하고 이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원하는 병원으로 갈지 말지, 구급대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구급대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에 있는 전문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이 아닌데 특정 병원을 가고 싶으시면,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119구급차를 부른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전적으로 구급대원의 판단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두 응급이라고 생각하고 119구급차를 부르겠지만,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판단으로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적으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한 누군가가 처치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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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팩트체크 보도가 나온걸까 싶은데...

 

참고뉴스 : “아는 병원 가자니까”…대전 공무원, 구급대원에 갑질 논란

참고뉴스 : "아이 고열" 119에 2시간 거리 병원행 요구…거절하자 "애 잘못되면 책임져"

 

갑질을 한 사례가 여러건 나와서 이런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네요..

 

119구급차는 국가가 운영하는 구급차로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지라 119구급차를 이용할경우 특별한 상황 빼고는 대부분 요금도 지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 인식이 있어서.. 저리 갑질이 나오니.. 결국 팩트체크로 제대로 확인시킬려 보도가 나온듯 보이죠..

 

응급상황이면.. 어떻게든 환자를 병원에 빨리 보내 골든타임을 지키는게 중요하지... 어느 병원을 선별해서 가는 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기다 가까운 병원이라도 병원 사정에 따라선 가고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결국...

 

참고뉴스 : 도로 위 잔혹사 ‘응급실 뺑뺑이’… 병원은 왜 환자를 거부했나

 

구급차 내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너무 늦게 받게 되어 후유증이 큰 사례... 이미 몇번의 보도가 있었죠..

 

그렇기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 어느 병원으로 가라 요구한 시점부터... 이미 그 환자는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 정말 다급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라면.. 그냥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환자의 응급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자신들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가는 여유는 없을테니까요..

 

법으로도.. 구급대원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어느 병원을 갈지를 결정하지..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이송장소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언론사는 언급했습니다.

 

바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약칭119법입니다.

 

참고링크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참고링크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그리고.. 그저 공짜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악질 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구조.. 구급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권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그저 119구급차를 공짜 구급차로 생각해서.. 별거 아닌 일로 응급상황이라 속이고 구급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은 그 생각.. 영원히 접길 바랄 뿐입니다.

 

그나저나 위의 보도내용에는 구급차를 이용해놓고..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중요한 내용도 언급했네요.

 

그러니.. 원하는 병원에 이용할 생각이면.. 평소에 사설구급차 연락처는 상시 구비해두길 권합니다. 119구급차를 부르지 말고요.. 그럼 정당하게 돈 지불하고 원하는 병원으로 가니 좋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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