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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by 체커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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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신체능력 달라…출산율 등 고려해 양성징병·모병제 검토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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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죠..

 

이에 여성 커뮤니티에선 그냥 조롱하기 바쁩니다. 가고 싶었는데 헌재가 나서서 못가게 한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 결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양성평등과는 다르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 대해 가산점등.. 혜택을 줘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그에 따른 혜택은 그동안 양성평등의 논리 때문에 폐지되거나 축소되기도 했죠..

 

그런데.. 헌재가 나서서 남성만 가능하다 했으니.. 당연히도 남성은 강제적인 의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논리도 나오지 않겠나 싶죠..

 

결국.. 예전에 없어진... 군대 다녀온 이들에 대한 혜택이 부활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다시 여성들이 반발하지 않겠나 예상되는데.. 저 헌재 판결들고 남성만 독박쓰는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되지 않겠냐 반박도 되겠죠.

 

출산과 육아를 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산과 육아는 결국 부부가 같이 해야 할 의무... 이에 여성만 독박육아를 담당하지 않겠냐 반박을 해도.. 최근의 동향은 부부가 같이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도우미도 쓰기도 하니.. 온전히 여성만 독박을 쓴다는 논리도 꽤나 희석되죠..

 

이 결과를 토대로.. 아마 국민의힘에선 군대 다녀온 남성들을 위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 확대하겠다 공약을 걸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민주당은 그런 행적이 여당으로부터 나오면 따라가겠죠..

 

그러니.... 남성커뮤니티에선 이런 논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 대한 혜택을 부활시키거나 늘려달라 요구할 시기가 온 것 같으니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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