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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화진 "원전 처리수 방류, 우리 해역 영향 미미…국제사회도 인정”

by 체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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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방류 전 장기 영향평가 해…원전수는 폐수 아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저선량 방사선(자연방사선과 같이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 처리수 방류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서 오염 처리수 방류의 장단기 영향 조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우 의원 질의에 "원전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 등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자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들어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 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해당 부분은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했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법인 물환경보전법을 들어서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은 물환경보존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다. 해당 법령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독일연방환경청도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고 답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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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환경부야... 일본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기에... 그려려니 넘길려는데..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우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은 물환경보존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다. 해당 법령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독일연방환경청도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고 답했다.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도쿄전력에서 알프스로 처리한 물은 폐수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우원식 의원이 근거로 하는 법 내용을 봐야 하겠죠..
 
물관리보전법입니다.. 하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직종을 가진 이들은 닳도록 본 법령이죠..
 
참고링크 : 물관리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원래... 시설에서 처리를 한 뒤에.. 배출을 하는 처리수의 경우...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처리를 하여 배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희석하여 배출하는 방법인데... 이는 처리가 되지 않거나 덜 된 상태로.. 결국 오염물질이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염물질에 따라선 희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들면 염분 말이죠.. 염분이 있는 경우 담수환경에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담수로 희석해서 염도를 낮춘 뒤에 조금씩 흘려보내는데.. 그런 예외인 경우도 있죠..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링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그럼.. 폐수라는 건 뭘까요.. 단어의 의미만으로 볼 때.. 버림수입니다.. 버리는 물이죠.. 처리시설에서 처리과정을 거친 물은 처리수라 합니다. 하지만 처리과정을 거쳤음에도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물을 두고... 처리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염수.. 폐수라 하죠..
 
[세상논란거리/국제] - 2차 방류 임박한 원전 오염수서 세슘 등 검출…ALPS 한계 ‘재확인’
 
일본에선 그렇게 알프스로 처리를 거친 물을 희석해서 내보냅니다. 희석하는 목적은 삼중수소.. 트리튬의 농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왜 트리튬..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내보낼까...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삼중수소이지... 그냥 물이니까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배출해야 하는 요건이 됩니다. [희석처리의 불가피성]에 들어가죠..
 
하지만... 도쿄전력에서 배출하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있는게 아닙니다. 세슘등이 검출이 되었죠.. 그래서 희석해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배출하는 오염수는 폐수가 아니라고...
 
애초.. 처리시설을 거친 물도 다른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걸 금지합니다.. 폐수가 아닌 처리수 마저도 희석해서 배출하는걸 금지하고 있는데... 기껏 반박한다는 말이 원전 오염수는 폐수가 아니라는 답... 환경부장관이 맞나 싶네요.. 
 
그렇다면.. 처리수도 희석해서 배출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선 뭐라 답할까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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