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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차량 탈취 시도…제압하던 시민 1명 부상
(파주·서울=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김준태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갑자기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 중이다.
27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던 모부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함께 있던 군 관계자와 시민이 A 상병을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 상병은 이날 훈련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상병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육군 측은 "군은 민간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훈련 중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시민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치료에도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jhch793@yna.co.kr
wildboar@yna.co.kr
readiness@yna.co.kr
부대 훈련중..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타고 있던 장갑차에서 갑자기 내려 민간인의 차량을 탈취할려다 제압당한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탈취를 할려 했을까 싶은데... 이는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겠죠.
계급은 상병.. 그렇다면 전역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 아닐까 싶고.. 상병계급을 언제 달았냐에 따라선 부대내에서 건드릴 이는 별로 없을 때 아닐까 싶은데... 왜 저런 돌출행동을 했던 것인지...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군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고 영창 혹은 군교도소를 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처벌받는 동안에는 군 복무기간은 정지되며.. 석방 후 부대로 복귀했을때 다시 복무기간이 차감되기에... 전역하는 시기는 늦어지겠죠..
큰일날 뻔 했네요.. 물론 대검으로 민간인을 위협했으니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실전같은 훈련을 한답시고 실탄이나 공포탄을 지급했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지도 모를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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