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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법정보 웹사이트 895곳 차단
청구인 “불법정보 차단, 비례원칙 위배”
헌재 “불법정보 유통 방지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누리꾼은 방심위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행위는 이용자의 접속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 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덜 침해적 방법이 가능함에도 차단 방식을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불법정보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속 차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해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단 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웹사이트 차단 행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웹사이트 차단으로 얻는 공익이 차단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아마 보도를 보고.. 좀 짜증을 내지만.. 이내 잊어버리는 보도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https 차단이 이루어져...
이런 모습을 본 이들이라면.. 그냥 간단히 우회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유니콘 https 우회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그다지 불편한 점을 느끼는 이들은 없죠.. 단지 귀찮을 뿐...
참고링크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나무위키
일단.. 관련해서 헌재에 소송을 건 이들이 있다 하는데.. 결과가 나왔고 기각되었습니다. 정당하는 의미..
차단된 사이트 상당수는 성과 관련된 사이트일 겁니다.. 그외엔 도박관련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사이트를 알아서 감지해서 차단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정보가 들어오면..방심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을 결정하면.. 이후 각 통신사에 보내 차단리스트에 해당 URL를 추가하게 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익숙한 저 웹페이지로 리디렉션.. 임의 사이트로 강제이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차단된 걸 알면.. VPN, 프록시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혹은 주소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일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 쿠키를 받아놨다면.. 일부 사이트의 경우 우회를 하지 않더라도 접속이 되기고 하죠..
참고뉴스 :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심의위원회'..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개인적으론 이런 차단을 하는 정부의 활동에.. 그다지 불만등은 없습니다. 사실 저런 사이트가 차단되는데에는 분명.. 민원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더라도 왜 차단되는지는 누구나 알죠.. 괜히 몇몇 사이트가 알아서.. 저절로 차단되는게 아닙니다. 방심위에 안건으로서 올라가 차단여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방심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사이트 찾아서 심의해서 등급을 결정하는게 좀 시간이 걸리지.. 정해진 등급 적용하겠다고 허가를 받는건 몇초 걸리지도 않죠..
다만 이런 차단 사례는 외국에선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나 봅니다.. 중국과 같다고 취급당한다 하네요..
그리고.. 인터넷 검열을 한다 하는데.. 정작 관련 링크중에 그걸 다룬 문서에는 정부가 해당 사이트에 누가 들어가 접속을 하는지 여부를 검열할 수 없다 합니다.. 패킷 감청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디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건 가능하나..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그렇다면.. 별 소용이 없는 차단을 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단조치는 2019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보여주기 아닐까 싶네요.. 최소한.. 일반적인 접속은 차단하게 되니..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속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접속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우회방법이 다양해 소용이 없을 지언정.. 차단조치는 해놔서 이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 싶죠.. 해당 사이트 접속자들 중에는 성인으로서 문제가 없기에 차단조치에 짜증내 해도.. 사실 그들도 일정수준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죠.. 짜증을 내도.. 반대는 하진 않는다.. 이게 현재의 네티즌의 생각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 헌재에 소송을 건 것은 뭐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소송을 건 것 아닐까 싶네요.. 특히나 차단조치를 당한 사이트 운영자 혹은 업체에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풀어주게 되면.. 트레픽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수익으로서 돌아올테니... 해서 안되도 본전.. 되면 대박이니 해본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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