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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승준 한국 올 수 있을까…비자 발급 두번째 행정소송 최종 승소

by 체커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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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승소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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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말이죠..
 
제외동포비자는 뭘까 싶은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를 말하죠.. 체류 상한이 2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일부 활동범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면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당연히도 국내에서 공연등도 가능할테죠..
 
최종 판결이니.. 결국 스티브 승준 유씨는 한국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같은 연예인 활동은 아마 못할테죠... 아마도... 
 
이 판결로 인해..꽤나 반발하는 이들.. 많을듯 하네요.. 하지만 들어오는 이.. 막을 수 없으니.. 관심을 아예 끊고 외면하는게 가장 최선 아닐까 싶군요.
 
참고링크 : 스티브 승준 유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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