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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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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1.30+(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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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건고추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벼에 쓰이는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벼에 쓰이는 살균제 성분이 왜 고추에 들어갔는지는 의문이 들죠.. 수입원인 베트남에선.. 논과 고추를 심어 수확하는 밭과 가까히 있나 봅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등을 확인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판매처 혹은 구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소분.. 즉 나눠서 포장해서 판매도 되었기에.. 소분 판매한 제품도 확인해서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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