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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6세 딸과 길 건너던 누나, 신호위반 버스 치여 사망…합의 없다" 유족 울분

by 체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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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행자 신호에 직진하던 광역버스에 치인 50대 여성의 남동생이 합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4일은 제 생일이다.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 오전 9시쯤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50㎞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버스 사고가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운전기사 실형을 얼마나 살겠나.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세상을 떠난 누나 앞에서 피곤해지는 나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조합을 상대로 제가 뭘 준비할 게 있겠나.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합의 안 하겠다고 단언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B양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광역버스가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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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많이들 봤죠..
 
심지어는 우회전시에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물죠..
 
위의 사례는... 그런 교차로 우회전 사고도 아니고.. 횡단보도를 직진한.. 그것도 신호를 무시하며 직진한 버스가 사고를 친 사례 같네요..
 
참고링크 :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ㅜㅜ - 보배드림
 
오전 10시쯤이니.. 출퇴근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전이니 졸음운전을 할 이유도 없겠죠. 
 
결국 버스기사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를 했거나 한 사례로 추측되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100% 버스기사의 잘못입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에... 신호위반도 했으니 중대과실 사고로 보이죠..
 
아마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운전자는 구속 수감이 되겠죠..
 
그런뒤에 유족에게는 버스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나 싶고.. 버스기사도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형 경감을 위해서...
 
그런다고 죽은이가 다시 돌아올리 없겠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가해자가 형 경감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게 현실...
 
거기다.. 버스기사가 가정의 가장이라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호소를 하면 더 경감될 가능성도 크겠고요..
 
그러니... 버스기사분들... 운전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침범사고.. 어디 한두번입니까? 그런식으로 사람을 사망케한 사고 얼마나 많이도 저질렀나요?
 
배차간격 때문에 그렇다고 항변하면.. 노조는 왜 있는 겁니까? 그런 배차간격 늘려 사고 위험성 줄이는게 노조 역활입니다. 그리고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런 사고 사례를 보여주면 될테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버스기사는 반성 제대로 하고.. 그 동료들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신좀 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버스회사도.. 이런 사고를 유발할 건수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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