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전장연 침묵시위 또 2명 체포…종이 든 것도 ‘권유’라는 교통공사

by 체커 2023. 12. 1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장애인 기본권 보장]사흘간 총 4명 연행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김채운 기자

경찰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 ’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활동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내리 사흘째 경찰의 강제 연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통행과 무관한 지하철 대합실에서의 침묵시위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아침 8시 24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소속 박미주, 수리야 (활동가명)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활동가와 일부 시민들이 합류해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퇴거를 통보했고,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 등이 참여 인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버틴 활동가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

이날 아침 7시45분께부터 속속 모이기 시작한 침묵시위 참가자들은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 폐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에이포(A4) 종이를 들고 있었다. 공사 쪽은 대열이 갖춰지기도 전에 퇴거를 요구하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전장연 쪽이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자, 공사 쪽은 참가자들에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2항에 보면, (역시설에서) 연설 및 권유 금지고, 침묵시위도 시위다. A4 용지에 내용 써서 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퇴거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말하며 언쟁이 붙었다. 이후 경찰과 공사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이번주 중 침묵시위로 경찰에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는 이날까지 4명이다 . 13일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14일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경찰에 연행됐다 . 이들 모두 혜화역 역사 안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진행 중인데, 서울교통공사는 이조차 ‘불법시위 ’로 규정하고 원천봉쇄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49조와 50조에 따라 전장연 활동가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철도안전법 49조를 보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열차 밖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 (철도안전법 50조) 시킬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쪽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법조문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대합실에서의 침묵시위가 여기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채운 기자

승강장과 떨어진 대합실에서 하는 시위라서 철도 안전·보호와도 무관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주장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이날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은 “공사와 혜화서(경찰)가 (시민통행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며 퇴거 요구에 맞섰다. 실제 이날 침묵시위 참가자 30여명보다 두배 가까운 규모의 경찰 70여명이 배치됐다. 철도안전법상 규정돼 있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안에도 대합실 침묵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날 현장에 나온 최영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지원센터장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향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3항을 보면 연설·권유가 금지된다”며 “에이포 용지에 내용을 써서 들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침묵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이 든 A4 용지가 ‘권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철도안전법상 ‘권유’ 행위는 승객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하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지, 손팻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멋대로 해석한 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달 24일 제가 연행된 이후로 오늘까지 22일간 13명이 연행됐다”며 “20일 국회 예산 통과일까지 계속 침묵 선전전을 할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할 것이다. 지켜보는 중 ”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반응형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장연은 그런.. 보장된 집회를 하려다 연행되었다 합니다.
 
침묵시위에 대합실에서..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했다는 이유로...
 
아마 전장연이 했던 집회 때문에 전장연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있어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듯 보이는데...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저 조치를 잘했다고 옹호했다간... 아마도 이후에는 저 사례를 악용할 사례가 나오겠죠..
 
1인 시위나.. 침묵시위.. 그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도 막는 사례 말이죠..
 
위의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일단 전장연은 대합실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열차를 이용하는 장소.. 바로 개찰구를 통과한 역사내 지역일 겁니다. 대합실은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매표를 하거나 하는 곳으로.. 철도 안전에는 관련이 없어 철도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즉 구호를 외치지 않았죠..거기다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곳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구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인원이 제대로 모여서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지당했죠.
 
서울교통공사쪽 말을 보면..

이날 현장에 나온 최영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지원센터장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향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 3항을 보면 연설·권유가 금지된다”며 “에이포 용지에 내용을 써서 들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침묵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이 든 A4 용지가 ‘권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내용이 적힌 용지를 들고만 있어도 연설.. 권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권유로 인정되는 선례가 되지 않나 싶죠.. 이런 논리로 펫말.. 현수막등은 모두 권유.. 연설이 되는 셈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례에서 아니라고 경찰쪽에서 주장한다면 결국 내로남불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 이런 논리로.. 많은 집회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철도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철도안전법을 적용해서 막는 사례입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그 장소에 적용되지 않는 법을 들고나와 적용된다 우겨서 막는 사례...
 
과연 안나올까요?
 
저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이들... 기소되어 법원에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죄로 나와버리면... 과연 어찌될까요? 결국 전장연에 빌미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장연에서 저리 반발을 하면서 계속 이어갈려는 이유중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죠.
 
아마도 전장연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 사례를 적용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패소할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전장연을 막다간 도리어 소송 걸리고 손해배상을 물게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 없을 겁니다. 기대됩니다. 그렇게 역전되어 막을라 해도 못막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굴 탓할것인지 말이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전.. 저 사례를 근거로 경찰이나.. 서울시나.. 아마도 보수정권 내내 지자체는 1인 시위까지 저런식으로 막아버리겠죠..
 
그런 보도 많이도 나왔음 좋겠군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공산국가나 할법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