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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54년 전 떠난 친모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by 체커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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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구하라법·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김종선씨
남동생 실종에 생모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수령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 제외시켜야" 분통
 
54년 만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난 뒤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된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김종선(61)씨가 엄마에게 들은 첫마디는 이랬다. "내가 두 살까지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 노모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들, 딸, 사위까지 합세해 들이닥쳤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집 사위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돈 얘기더라고요." 종선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숨이 넘어간다고 했다.
 
노모는 실종된 아들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종선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 과정에 열을 올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노모의 가족은 선박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성화였다. 노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자 곧바로 아들의 실종선고를 했고,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까지 3억 원을 챙겼다. 종안씨 앞으로 있는 집과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놨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아들 목숨값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법정 상속 자격 1순위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살인·살인 미수 △상해 치사 △유언 방해 △유언 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종안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상속 우선자가 된 것이다. 종안씨에게는 6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 대상에서 배제됐다.

종선씨는 법의 부당함에 가슴을 쳤다. "54년 동안 엄마 대신 고모와 할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그분들이 받아야지,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입니까."

법을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마련됐다. 국회 입법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법무부는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법정에서 따지자고 했고, 서영교 의원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 결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찾았지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부양 의무 기한을 적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종선씨 가족에게 해당되는 '선원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년간 국회와 법원 등을 쫓아다니느라 생계까지 막막해진 종선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왜 3년째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엄마라면, 양심이 있어야지요." 종선씨는 '선원 구하라법'과 '구하라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날 종안이는 마지막 배였어요. 몸이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타고, 키워준 고모가 있는 남해로 내려가 와이프랑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마지막 꿈이었는데… 그 추운 바다에서 얼마나 애타게 누나를 불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죽어도 법을 꼭 바꾸고 죽을 겁니다."

부산=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이오늘 인턴 기자 oneu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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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고인이 된 사람의 유산.. 그리고 사고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나오는 보상금이 대해..
 
그동안 양육하지도 않은 생부,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과 보상금을 얻어가는 사례.. 보도로 나왔죠.. 그런 보도에 나오는 생모등의 반응은 한결같이 뻔뻔해서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위의 보도에선 구하라법 통과시키라는 주장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이들은 구하라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겠죠..
 
관련 보도는 이미 나온듯 보입니다.
 
참고뉴스 : [법안톺아보기] 구하라법,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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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교권보호법’이 통과되고, 영유아 살해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아직 통과가 요원한 법안이 있다. 바로 2020년 발의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인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현행 그대로 유지돼왔다. 법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10년 천안함 군인 친모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 사건 등 유사한 사례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민법)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재해보험법) 등 총 4종류의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공무원 사망자의 급여(연금, 유족위로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실제 급여 제한이 적용된 사례도 2건 있었다. 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15%만 지급됐다.

2020년 발의된 군인 구하라법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2023년 발의된 선원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는 원조 구하라법 두 건은 각각 2020년, 2021년 발의됐음에도 지난달 법사위 소위 논의만 한 차례 있었다.

 

구하라법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는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과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방식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은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이 자연스럽게 박탈되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선고 방식은 상속권 박탈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다. 법원이 상속 자격이 없는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속이 법률상 ‘당연무효’가 되는 결격제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민홍철(민주당), 이태규·이명수(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전자의 방식을 주장한다. 법무부를 비롯해 정점식(국민의힘), 박재호·신영대(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의원 안은 후자를 다룬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의 요지는 죽기 전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걸어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서 의원은 상속 결격 여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기존 논리를 보완했다. 반면 법무부는 “불분명한 부양의무 위반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상속 결격사유를 어디까지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 의원의 안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로 범위를 넓게 잡았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명수 의원안은 ‘중대한 범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로 규정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속 결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가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는 ‘상속인 폐제(廢除)’를 시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법원 청구에 의한 상속 배제도 가능하다.

김가현 기자

 
구하라법은 4가지로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재해보험법)
 
이중에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군인 구하라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선원 구하라법은 심사중이죠..
 
처리가 안되는 법은 결국 처음 논란이 시작된 구하라법(민법)과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재해보험법)입니다..
 
왜 안되느냐.. 참고뉴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하라법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는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과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방식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은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이 자연스럽게 박탈되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선고 방식은 상속권 박탈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다. 법원이 상속 자격이 없는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속이 법률상 ‘당연무효’가 되는 결격제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상속권 상실에 대해 어찌 처리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영교의원은 그래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보완을 했죠..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상속권 상실 방법이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 아직도 구하라법(민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민법이 영향을 받으니.. 심사중인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재해보험법)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서영교 의원이 보완한 법안이 나은듯 보입니다. 상속권 상실 판단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도 동의하고 있는듯 하고요..
 
따라서.. 바로 처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총선이 있다는게 문제겠죠.. 진영간 싸움이 발생해서 처리가 늦거나 안되는게 아닌.. 총선에 올인하느라 법안 처리를 제때 안할까 하는 우려 말이죠.. 
 
빨리 처리했음 좋겠군요..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된듯 하니 말이죠.. 그런데.. 요새 본회의 출석율을 따지면.. 아마도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들이 비난을 먹을 사람들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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