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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려서 사과했어야죠” 위협운전 신고자를 대하는 경찰의 자세

by 체커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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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웠다” vs “주의주려 했다”
 
한 초보 운전자가 운전 중 상대방 대형차량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사과를 해야 했다”고 오히려 운전자를 질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빚어지자 해당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교체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북대로 장서리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초반의 운전자 A씨는 2개 차로를 연속해서 변경하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 2021년 운전면허를 딴 A씨는 초보 운전자였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 이후 재차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속력을 더 줄였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때문에 차량 전체가 좌우로 한 차례 크게 휘청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찔했던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A씨의 뒤를 바짝 쫓았다.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속력을 높여 A씨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 달리며 “차 세워”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A씨가 서지 않자 B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줄줄이 차를 멈춰야 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말했다.

겁을 먹은 A씨는 차 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했고, 당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지난 4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의 사고 담당 조사관 C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C씨는 “이 건은 상대방(B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선생님(A씨)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위험을 당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A씨가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대형 트레일러로) 길을 막고,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한 게 정당한 행위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에 C씨는 “따질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 사람(B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당했다”며 “본인(A씨)이 뭔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하지 않나”고 질책했다. 또 “나 같아도 쫓아갈 것”이라며 “상대방(B씨)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차에서 내렸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매체 측에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아서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초보운전자 딱지를 붙인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 했을 뿐, 절대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용인동부서는 담당자를 재지정해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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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저 초보운전자를 비난하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왜일까 싶은데.. 내용을 들어보니.. 저 초보운전자... 대형사고를 유발할 뻔했네요..
 
내용을 보면.. 아마도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도로같네요..
 
1차선에 달리던 초보운전자.. 2차선.. 3차선으로 2개차선을 연달아 바꿀려 할 때.. 2차선에 달리던 대형트레일러 앞으로 칼치기를 했습니다.
 
초보운전이니 의도적으로 칼치기를 할려 한건 아닐테죠.. 차선을 바꾸기 위해선.. 옆차선의 차량이 얼마나 가까히 있는지 확인한 후.. 간격이 좀 될 것 같으면 속도를 내서 차선을 바꿔 뒤따라오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겁니다. 그사이에 뒤따라 오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다시 확보할 수 있죠. 그외 속도를 못낼것 같으면 미리 속도를 줄여 옆차선 차량을 보낸 뒤에 진입하는 방법을 써야 할테고요..
 
그런데 이 초보운전자... 칼치기도 모자라.. 차선을 바꾼뒤에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당연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던 대형트레일러일텐데.. 끼어들기를 했으니 안전거리가 잠깐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까지 줄여버렸으니...
 
만약 트레일러 운전자가 제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큰 트레일러가 휘청할 정도로 속도를 줄였다면.. 얼마나 갑자기 끼어들고 속도를 줄였는지 알 수 있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 이후 재차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속력을 더 줄였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때문에 차량 전체가 좌우로 한 차례 크게 휘청였다.

이러니.. 대형트레일러 운전자가 결국 초보운전자를 세우게 만든 뒤에 다가가 내리라고 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정작 초보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군요.
 
거기다.. 초보운전자는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볼 수 없는 듯 하고요..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자각이 없어 보이죠..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초보운전자.. 그냥 제 갈길 가겠죠.. 뒤에 사고가 자신때문에 난 것을 망각한 채..
 
경찰도 그런 사고위험성을 파악했기에 그런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을 초보운전자에게 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C씨는 “이 건은 상대방(B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선생님(A씨)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위험을 당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A씨가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A씨는 전했다.

여러 보도를 통해.. 트레일러가 넘어지거나 하면.. 옆에서 잘 가던 운전자들이 휩쓸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 여러 사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로.. 초보운전자는 자신이 뭔 행위를 했었는지 자각을 하고.. 앞으로 차선변경시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런 차선변경 운전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형 사고를 치던지..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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