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벌어졌다. 외국인 남성이 출발 시간을 놓쳐 놓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 열차 사이에 올라탄 것이다.
유튜브 등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이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다.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를 연신 외치지만, 응하지 않는다.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결국 열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역무원이 재차 “내려오라”고 지시했을 땐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한다. 계속해서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끝내 열차에서 내려오면서 영상은 끝난다.
이 외국인 남성으로 인해 열차가 잠시 연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 놓쳐서 승무원에 왜 못 타냐고 시전하다가, 기차에 매달렸다”며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 남성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 최고 속도가 시속 약 300㎞인 만큼 당사자에게 위험하기도 하다. 이는 초속 83m 정도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매달려 버티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멈추기까지만 제동거리 3.3㎞, 제동시간 1분 14초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올라탄 거냐” “철도안전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얼마나 급했으면 막 달리기 시작하는 열차에 매달렸을까 싶지만.. 위험한 행동이죠. 그리고 간과한듯 하죠.. 이 행위를 했다고 놓친 열차.. 문열고 태워줄리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기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합니다.. 순간 저 외국인.. 인도사람인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에서 열차 지붕에 올라가는 사례를 본적 있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저리 매달린다 한들.. 오래 버티진 못합니다. 거기다 KTX는 열차 길이가 길어 운전자가 매달린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저리 매달린다 한들... 바로 세워서 태워줄리 만무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매달린거 아닐까 싶죠..
뭘하다 열차시간을 놓쳐서 저리 매달린건가 싶은데.. 괜히 열차표를 예매하는게 아니죠.. 출발시간 스스로 정해 그 시간에 정확히 역으로 나가 탑승하라는 의미이기에... 교훈을 좀 얻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군요. 막무가내 매달린다고.. 다 들어주진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결국 태워준듯 하네요.. 목적지에 도착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는 하나.. 그걸론 부족하겠죠. 아마 저 외국인이나.. 같은 국적 출신들은 이런 사례.. 더 만들듯 싶어 우려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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