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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by 체커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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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계사유 판단 없이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윤 대통령측 "사법부에 감사"
[선대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들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징계 절차와 내용(사유) 모두 위법하다면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관련기사] 더 고약해진 윤석열 징계 취소 2심이 온다  https://omn.kr/26rta).

한편 이번 항소심은 한동훈 법무부의 소극적인 변론으로 '패소할 결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됐는데, 피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1심에서 승소한 '추미애 법무부' 쪽 변호사들이 교체되고, 새로 들어온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신문이 부실하다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자 '패소할 결심'이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 징계 절차 위법 이유로 1심 판결 뒤집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의 이유는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감사징계법 17조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요건을 미달했고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쪽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원고(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 쪽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징계 절차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징계) 사유로 든 내용들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이에게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아주 다행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패소할 결심'이 있었다는 문제제기)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 사법 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참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제 의뢰인이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적절한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고지해 주고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지 필요한 설명은 적절히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패소한 법무부 쪽은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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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싶어서 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긴 하는군요..
 
저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사의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본인 눈으로 보고도 저런 말을 하네요..
 
지고 싶어서 상대에 대한 소극적 공격..이전 제출했던 증거자료에 대해 부실성 언급이나 철회입장.. 상대의 반박에 대해 뭉개는 답변.. 이전에 강하게 주장했던 논리를 뒤집거나 뭉개는 변론을 하면..
 
1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2심에서 뒤집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묻고 싶네요.
 
윤 대통령측 변호사가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걸 보면.. 그들도 알긴 하나 봅니다. 일부러 질려 한 것이라는 걸...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포기한다면 확정이죠.. 질려고 한 것이고.. 목표를 이뤘으니 항소를 포기하면 결국 질려고 한 재판.. 원하는대로 패소한 뒤 확정됩니다.
 
그렇기에 법무부도 조용히 있는거 아닐까 싶죠. 괜히 말했다가 꼬투리 잡고 어쩔 수 없이 항소 모양세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마도 보수진영에선 공과사를 구별해서 법무부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바뀐 직후 관련 변호사가 일부도 아니고 대부분 교체된 상황이 나온 것부터 이미 질려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을 부정하진 못할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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