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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약하고 식당을 찾았지만 빈자리가 없어 수십만원의 결제 금액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 가서 예약한 방이 있다고 해 결제했는데 막상 보니 방이 없어 음식도 먹지 않고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연말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하고 온 가족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다고 한다.
당시 A씨 가족은 대게를 고르고 75만원 결제했다. 이후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예약했던 방에 빈자리가 없었고 결제 취소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A씨 측은 예약한 방이 없어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끝내 식당 측은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갈 거고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관련해 식당 측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는데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 권유도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예약이라는게 뭘까요..
豫約 / 予約よやく / 预订 / Reservation
미리 어떤 행위를 하기로 약속함
미리 어떤 행위를 하기로 약속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의 보도내용의 예약은 뭘까요.. 대게를 먹으러 언제까지 갈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 그게 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사람이 정작 그 식당에 가니... 자리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상황... 결국 예약을 했음에도 식당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예약을 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예약일 뿐이죠..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미리 돈을 지불했습니다.. 75만원이나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약이 아닌 계약이 됩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링크 :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수 있나요?(긴글주의) - 보배드림
예약을 했던 이.. 결국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자리에 앉지도 않았죠..심지어는 다른곳에서 식사를 하였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 사례가 되죠..
경찰을 불렀으나 형사상 문제가 아니기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죠.
게를 이미 죽여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따지면 되죠.. 그 게가 예약을 한 그 가족이 먹을 게가 맞긴 하냐고..증명할 수 있냐고 말이죠. 직원들이 증명한다 해도 내부자이기에 증명할 수 없죠..
환불을 받을려 민사소송을 걸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해당 글의 추가글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울산의 대게집을 간다로 한다면.. 예약은 그냥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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