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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불참

by 체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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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재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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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리를 이탈했죠..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원안에 비해 수정된 수정안입니다. 특검을 요구한다는 조항을 뺐죠..
 
저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함일 겁니다.
 
문제는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거나.. 받았거나 해서 무죄로 결론이 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라..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냐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요구를 했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니.. 대통령실에 송부가 될 겁니다. 그럼 결정하겠죠.. 거부할지.. 통과시킬지..
 
거부하리라 봅니다. 아마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상에는 좋지 못할듯 싶죠..
 
유가족중에는 보수성향도 있었을 겁니다. 진보성향도 있었을테죠.. 그리고 그 가족 이외 친척도 있을 겁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보수쪽으로 갈 수도 있었던 표심.. 민주당쪽으로 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민주당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 줬으니까요.
 
보수쪽에선 반발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가 가져온 충격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보수진영보다는 더 높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거기다 제대로된 처벌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그외 야당에선 이것만큼 좋은.. 여당 까는데 좋은 아이템 아닐까 싶죠.
 
보수층에서 반발해봐야... 대한민국에는 보수만 있는게 아니죠.. 그리고 표심은 결국 다수결입니다. 이번 총선에 민주당 의석을 줄여야 한다 주장을 많이도 하는 보수인데.. 원하는거 해주는 야당과.. 해주지 않는 여당을 세워놓고.. 과연 유권자는 누굴 택할까요? 
 
그래서 투표권이 참으로 무거운 권리라고 한다죠.. 그래서 어떻게든 행사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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