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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난동 피워"
손님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예약 취소했어야"
식당 "죽여놓고 어떻게 하냐…이해해 달라"
최근 한 손님이 식당에서 대게값 75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돈도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손님 측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1일 장모의 칠순 잔치를 위해 울산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손님 A씨의 호소 글이 확산했다. A씨가 방문한 식당은 1층에서 대게를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식당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 사장이 식당 밖에서 예약 및 인원을 확인했고, 인원에 맞게 게를 추천한 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며 "남자 사장이 먼저 계산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대게값 75만원을 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니 빈자리 없이 만석이었고, 이에 식당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미 살아있는 게를 죽여서 안 된다"는 게 식당 측의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방 상태 확인 후 대게를 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식당의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사연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JTBC 사건반장에 "해당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20여분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해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며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이 전부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9일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손님 측이 "아니 그럼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취소했어야지. 결제 먼저 덜렁 해놓고, 방도 없고"라고 하자, 식당 측이 "방으로 예약이 4개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3시간 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손님이 "그럼 결제하지 말았어야지. 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결제하던가"라고 하자, 식당 측이 "자리가 방이 아니더라도 내가 9명 마련해놓고 왔는데, 조금씩 이해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장값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75만원 죽여놓고 이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장면도 담겼다.
한편 식당 측은 손님을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은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일단.. 위의 보도내용중에..
그러나 해당 업주는 손님 측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업주가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고 했는데.. 저 영상.. 손님측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전에 논란이 된.. 75만원 대게집...
[세상논란거리/사회] - "방 예약했는데" 빈자리 없어 75만원 환불 요구…식당 "안 돼"
75만원을 결제하였는데.. 정작 방은 없어 먹을 수 없으니 환불을 요구했으나 식당이 거부한 상황..
관련해서 사건반장이 당시의 영상과 업주와 손님간 주장에 대해 보도를 했군요.. 참고로 영상은 이미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제사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건.. 손님측이 약 1개월 전에 예약을 했고.. 근래에 예약을 재확인했다 합니다.
손님측 주장으론 오후 7시에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식당측은 오후 7시 30분이라 주장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식당측의 과실이 있다 판단되는 상황이죠.
일단 손님측은 해당 식당에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것을 확인하고.. 식당측은 예약한 시간대 표식을 가로로 그어 확인을 하죠.
이때.. 손님측이 말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후 대게를 고른 뒤에.. 선결제를 했죠.. 75만원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일단 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손님이 자리를 잡았는지를 식당측은 확인했어야 한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선결제를 하고.. 손님은 2층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자리가 없다 하죠.. 3층에 올라갑니다. 자리가 없다 하죠..
결국 자리가 없어 대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이없게도 식당은 이미 대게를 잡아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식당측 과실이 커 보이는 겁니다.
식당은 손님이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대게를 죽인뒤에 조리를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대게를 죽여 조리를 시작했죠..
방이 없는데 대게를 조리해봐야...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손님은 올라간 뒤에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내려와 결제취소.. 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식당측은 거부하죠.. 이미 대게를 잡았기에 죽은대게는 어찌하느냐 반박합니다.
애초.. 식당측이 손님이 자리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게를 조리한 뒤에.. 그 대게를 먹을 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 아닐까 싶죠.
그리고 애초.. 논란이 되는 부분... 일찍 왔는데 괜찮겠냐.. 자리 있느냐는 질문에 괜찮다 답을 했다고 손님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손님이 막무가내로 윗층으로 올라갈리 만무하죠.. 거기다 대게는 선불이라 해서 1층에서 결제까지 했습니다. 작정하고 식당측 물먹일려 하는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처럼 개인적으론 보입니다.
2층.. 3층까지 올라가 결국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손님... 애초 자리부터 확인하여 착석까지 확인한 뒤에 대게를 조리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리 없어 내려오면.. 애초 대게를 아직 잡은게 아니기에 환불도 원활할 수 있었을테니까요.. 아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그 뒤에 조리를 해도 되죠..
그런 부분이 손님과 식당측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리 확인도 없이 대게를 잡아버린 것을...
그래서.. 민사소송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식당측 과실이 더 커보이는건.. 그 논란이 되는 부분 때문 아닐까 싶죠.
식당측은 손님을 고의적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합니다. 의도적 노쇼라 주장할 수도 있는데.. 노쇼는 아닙니다.. 이미 대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측 주장으론 오후 7시에 자리를 마련했다 주장하는데.. 관련 증거가 없죠.. 경찰도 식당측이 잘못한 것 같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소송을 걸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만약 그럼에도 식당측이 패소하면..
아마 저 식당.. 폐업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식당은 대게를 잡기 전... 손님이 자리에 앉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게를 잡아야 한다... 라는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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