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새벽 충남 서천에서 한 가정집이 갑작스럽게 불에 탔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칠흑 같은 새벽, 한 남성이 집 안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옵니다.
이리저리 살피더니 시동이 안 걸리자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오토바이를 놓고 집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집 안쪽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집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고도 유유히 사라집니다.
불과 연기가 거세게 피어 오르는 사이,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가까스로 빠져 나옵니다.
이웃 주민들도 나와 불을 끄는 데 손을 보탭니다.
<이석구 / 마을 주민> "양 용마루로 불이 막 번져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까래에 불이 붙어있었고, 그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0일 새벽 3시 31분쯤.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난 집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불을 질렀는데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10일 저녁 17살 A군을 방화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A군은 며칠 전에도 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주인에게 걸려 혼난 적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법대로 처리해달라고는 했지만 못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최병호 / 피해 집주인> "그 아이를 처벌만 해서 될 일일까 싶기도 하고 답답해요. 뭐라고 지금으로선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긴 한데 답답하기만 해요."
경찰은 A군이 여러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방화사건입니다.. 이 방화사건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결국 실패를 하니.. 그 오토바이에 방화를 하여 집까지 전소시킨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전에 절도를 했었다 적발된 절도범으로.. 17세 남성이라 하는군요.
만약.. 이전 절도로 구속.. 수감되었다면... 이런 방화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번엔.. 구속.. 수감이 되고.. 피해금액 전액.. 저 절도범 및 방화범의 부모로부터 받아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 사례를 생각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건 어려울것 같아 보이네요..
다만.. 저 남성.. 구치소행은 피할 수는 없을듯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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