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10 75세 이상 운전자, 새해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지능력 진단 등 안전교육 의무 이수[서울신문]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출처 123rf.com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은 오는 6월 시행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는 기억력·주의력을 점검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이 포함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 2018. 12.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