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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새해부터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by 체커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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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진단 등 안전교육 의무 이수

[서울신문]

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출처 123rf.com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은 오는 6월 시행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는 기억력·주의력을 점검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이 포함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된 뒤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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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지능력이 떨어진 나이가 많은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이 되어 이젠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대신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하니 고령의 운전자분들은 적성검사 후 자신의 건강에 따라 반납을 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니 아마도 반납은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하기엔 반발이 클테니 정부당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고민이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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