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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했으니 오염수 아냐”… 정부, 오염수 명칭 변경 검토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오염처리수”, 수협 “처리수” 한 총리 “오염수 명칭 변경 검토하겠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오염수의 공식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하기로 했고 정부도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2023. 8. 30.
"오염수 대신 오염처리수로 써야" 급물살‥野 "도쿄전력 대변하나"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발 오염수에 대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게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오염수를 모았다가 여기에다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는 다핵종을 걸러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을 했고 전 세계 IAEA가 주축이 돼서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2023. 5. 11.
여러 국가에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 WHO : Novel coronavirus(2019-nCoV) 일본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미국 : 코로나바이러스, 우한바이러스 영국(BBC) :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프랑스 : 코로나바이러스 캐나다 : 코로나바이러스 2020. 1. 31.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0. 1. 13.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019. 7. 9.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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