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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습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2020. 12. 2.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이물질.. 2020. 5. 22.
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소금대롱과자... 뻥튀기 같은 과자 같.. 2020. 5. 16.
"유통기한 경과 제품 섞어"..믿고 찾은 간장의 배신 다음 네이버 [앵커] 60년 넘게 지역에서 전통 장을 제조해온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섞어 재판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오랫동안 제품을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장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직원들이 모여 간장을 한데 들이붓고 있습니다. 박스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영상이 촬영된 것은 같은 해 12월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을 뜯어 모은 뒤,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 전현직 종사자들이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한 뒤 새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했다고 고발에 나선 겁니다. 반품된 제품에는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못, 나사, 플라스틱, 비닐, 천조각이요... 2020. 1. 24.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조치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2019. 9. 2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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