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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44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 2020. 4. 10.
유통기한 경과 원료(맥아) 사용 맥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 2020. 4. 9.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 2020. 4. 7.
살모넬라 검출된‘알가열제품’회수 알림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알가공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삼영후레쉬 주식회사(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맛나는 냉동지단채(살균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3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열가공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날것의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감염되었을 경우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가열제품인데.. 충분한 가열 없이 포.. 2020. 4. 7.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하여(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입니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 (실제) ‘20.11.10.(40kg), ‘20.11.20.(90kg) → (변조) ‘20.12.1.(130kg) □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 2020. 4. 7.
마스크 공급 안정화.. 하지만 구매한도 확대는 아직.. 다음 네이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 확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3일 마스크 수급 상황 정례브리핑에서 "1인 3매 확대 시 공급량이 현재보다 1.5배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마스크 수급 상황은 충분치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유모씨(55)는 "마스크 5부제 초반만해도 약국 앞에 줄서서 2~30분을 기다렸다가 번호표를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 닫기 전에만 가도 여유롭게 구매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모씨(.. 2020. 4. 3.
무신고 수입산 감자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2020. 3. 7.
식품위생법령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20. 3. 4.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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