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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합니다..
위반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표시 위반은 유통기한을 1~2일 초과표시한 사례네요..그외엔 일지와 다르게 보관중인 사항이나 제조시설의 비 위생관리등입니다.
모두 3개월 이내 개선조치를 할 예정으로 3개월 후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받게 됩니다..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나 생산일지 미작성은 업체의 실수라 할 수 있겠지만 표시 위반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좀 비난 받을 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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