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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또는 전화(043-7.. 2022. 3. 8.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품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품명 : 렉소(비타민 B2), 제조원 : 한국네츄럴팜(건강기능식품.. 2021. 9. 16.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식된장과 메주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517개 제품 가운데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한식 된장·메주의 아플라톡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던 중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검사결과, 한식된장 33개 제품이 총 아플라톡신 기준(B1, B2, G1, G2의 합으로서 15 . 0 μg/kg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식메주 제품은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33개 부적합 제품 중 유통‧판매량이 없는 32개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모두 폐기하였으며, 유통‧판매 중인.. 2020. 10. 24.
日 정부 탓에 실적 크게 악화된 日 불화수소 업체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다음 네이버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전문 제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올 일본 회계연도 상반기(2019년 4월~9월)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주요 수입국인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수출 규제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에 언제쯤 수출을 제대로 재개할 수 있을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중견 화학업체인 스텔라케미파는 지난 8일 올 상반기(4~9월)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줄어든 171억4000만엔(약 1814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3.9% 감소한 9억9600만엔(약 105억원.. 2019. 11. 10.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 2019. 11. 6.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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