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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59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일행 추가 영상 공개.."계단에서 밀지 말라" 수차례 외쳐 https://news.v.daum.net/v/201811172119399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65933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일행 측이 추가로 공개한 동영상 캡처. -여성 계단에서 떨어지기 직전 상황 담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에 연루된 여성 일행 측이 자신이 촬영한 추가 영상을 헤럴드경제에 단독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싸움을 말리는 여성이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담겨있다. 1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 여성일행 중 1명이 남성 2~3명과 계.. 2018. 11. 17.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일행 인터뷰.."7대 2로 싸우다가 남성이 계단서 밀쳤다" 주장 https://news.v.daum.net/v/2018111718400929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65918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일행 측이 공개한 사진. 계단 위에서 남성일행 중 한명이 여성 일행의 손목부분을 잡고 있다. [여성 일행 측 제공] -본지 인터뷰…“커플이 먼저 ‘메갈X’ 등 시비 걸었다” 주장 -사태 커지자 경찰에 먼저 신고… “계단서 밀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 -“모욕죄와 폭행건 별개로 봐야… 경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남성들에게 계단에서 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욕설과 성적 비하발언을 갑자기 우리가 먼저 한 게 아.. 2018. 11. 17.
[사실은] "'오진'만으로 의사 구속" 주장..판결문 따져 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0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홍보 영상 :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5년 전.. 2018. 11. 11.
나경원 "박근혜가 한평생 감옥 있을 정도로 잘못했나..반문연대 만들어야" https://news.v.daum.net/v/20181109175106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400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형사재판중이나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내에서 .. 2018. 11. 10.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 2018. 11. 5.
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에 붙인 병무청 https://news.v.daum.net/v/20181105030438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7926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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