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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21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 2018. 11. 20.
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2018. 11. 19.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https://news.v.daum.net/v/20181117224138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398 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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