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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90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 순창공장(전라북도 순창군 소재)이 제조한 ‘우리집 누룽지’(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에서 금속 이물인 쇳조각(약 1.5~20mm)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2020. 5. 8.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다이아지논(diazinon):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 2020. 5. 2.
무신고 수입산 거품기(중국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 2020. 4. 2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 2020. 4. 10.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2020. 2. 25.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2019. 12. 23.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입니다[첨부]. -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 2019. 9. 19.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2019. 9. 4.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농업회사법인 이화원’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0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이전에 미..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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