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
2020. 4. 10.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