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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by 체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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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돼야 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기본적으로 쟁의권이란 것은 각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병원과 임금협상이라도 하다 파업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면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이들의 집단행동 또한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절차를 예고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4명(약 80.5%)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난 21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은 7038명에 내려진 상황이고, 이중 5976명에게는 불이행확인서가 요청됐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한다는 의미는 의료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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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에...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중에 전공의들이 하는 집단 사직..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보도입니다.

 

이미.. 여러 보도등을 통해.. 의사직종은 파업을 할 수 없는 직종임은 확인되었었습니다. 특수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고 나갔는데... 정부의 조치에 따라선 이들은 영원히 병원등에 복귀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죠.. 위의 보도내용대로라면 모두 법적 조치로 인해 면허가 박탈될테니까요.

 

쟁의행위는 노조를 통해서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았고.. 의협은 노조로 인정되지 않으며... 쟁의행위는 병원을 상대로 하는게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합니다.. 

 

이제와서 가만히 둘러보니.. 의대정원 확대에 전공의가 나서서 반발해준 덕분에.. 오히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줬습니다.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죠.. 전공의들 집단으로 사직했다고.. 병원에서 수술일정이 미뤄지거나.. 응급환자가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병원내에선 전임의와 간호사가 고분분투를 하면서 거의 지칠대로 지쳐가는 상황도 보도가 되었죠.

 

평소에도 빡빡한 일정을 보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몸상태 악화로 인해 잠시 비워도.. 이후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했겠죠.. 정원이 충분했다면.. 누구든 빈자리가 생기면.. 빠르게 그걸 커버할 정도의 환경이 되어야 적정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의사수가 현재보다 더 많았다면.. 이런 악화된 사례가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결국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자신들 집단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한 행위가..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 명분을 대대적으로 알려준 꼴이 되었으니...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발목을 걷어찬 셈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을 지지합니다. 근래에 나온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게 그 근거가 되죠..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의사들의 반발사태가 종료가 되면.. 아마도 많은 이들은 요구할 겁니다.. 그들 모두 법적처분을 내리라고..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그렇게 예외를 둔..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봐준 결과가 현재의 이런 사태를 불러온거 아닌가 싶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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