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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여야 공방 ‘격화’

by 체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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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물타기 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호화 외유성 순방 의혹, 의상과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 부정 채용 의혹, 샤넬 대여 의상 횡령 의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의혹 등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짓 회고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강경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은 "누군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해서 다른 이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우선 순위가 있으니 '김정숙 여사 특검'은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하고 왜 김정숙 여사 특검 같은 소리 하느냐, 이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아니냐…"]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쑈', '멍청'하다고 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순방 예산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며 이 의원의 논리야말로 '멍청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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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 정권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참고링크 : [2200092]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배우자 김정숙은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임.
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개인적으론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해당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없다는 결론이 나면.. 보수쪽에서 더이상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혹등으로 물타기를 하는건 불가능해집니다. 보수쪽에서도 조롱과 비아냥을 못하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이전 21대 국회에서 거부당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링크 : [2200049]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8인)

22000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6MB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처리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게 됩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만 국무회의 처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도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거부를 할 이유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발의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명분도 없게 됩니다.

 

참고링크 : [220000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22000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5MB

 

그리고.. 21대 국회때 통과했다 거부권으로 결국 폐기된 채 해병 특검법도 거부할 명분도 없지 않겠나도 싶고요.

 

참고링크 :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

220003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5MB

 

그러니... 김정숙 여사는 자신을 향한 특검에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대의를 위해... 그리고 이번에 특검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후 몇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언급되며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는걸 해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섰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각오 하나에...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이 달려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론.. 저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누구 살리겠다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내로남불을 선택한다면... 아마도.. 몇년 안남은 임기.. 여당도.. 야당도 버린 식물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중간에 퇴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때도 여당이 대통령을 비호했다간... 이후 대선에선 제대로 망할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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