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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 대통령 거부권 법안 발의한 여당 의원 "꼭 필요한 법안인데..."

by 체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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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21대 국회서 한우법 발의한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환 기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우려다.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한우업계에선 즉각 반발하며 22대 국회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우법은 도산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담았다. 21대 국회 당시 여당 소속인 홍문표 전 의원과 야당 소속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병합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 타 축종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점,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지면 행정·입법 비효율성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한우산업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축산업계에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우법을 발의했던 홍문표 전 의원은 3일 기자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축산인들 위해 이 법안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 여당에는 이 법안을 들고 나올만한 의원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한우법, 농민 소득 보장 위해 필요"
 

- 한우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고기값과 사룟값은 들쑥 날쑥한다. 그것을 안정화 시키자는 것이다. 혹시 사료나 고기를 수입할 때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한우법이 통과되면 (한우)협회와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진국 축산과 농촌은 (관련 법이) 다 마련돼 있다. 앞으로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우뿐 아니라 한돈도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 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축산은 외상이 없다. 가축을 팔고 사는 시장에서는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축산이 기여를 하고 있다."

- 법안을 발의할 때 정부의 반대는 고려되지 않았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정부가 사료값과 육류 가격을 결정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본법(한우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한우 협회와 (사료값과 육류 가격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점(협회와 협의 부분)도 잘 살펴야 한다."

- 한우협회는 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에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할 수는 있다. 어쨌든 누군가는 축산인들 위해 이 법안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당에는 이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만한 의원이 별로 없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여당임에도 농민들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민을 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 한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정부와 여야, 한우협회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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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힘이 부결로 폐기를 시켰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

 

그중 하나가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입니다..

 

이걸 대표발의한 이가 홍문표 전 의원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기들 편 법안을 폐기시킨 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탓도 못합니다. 분명 민주당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통과를 시켰고.. 돌아온 뒤에 표결에서도 찬성으로 표결을 했었을테니까요.

 

일부는 반대하면서.. 돼지.. 닭등.. 다른 축종과 차별하는거 아니냐고 애써 항변하는 이들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중에는.. 한돈법등.. 돼지에 관련된 법안도 필요하다 언급이 있죠.. 결국 돼지.. 양돈 뿐만 아니라 닭.. 양계에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해야 한다는게 대표발의한 홍문표 전 의원의 입장입니다.

 

모두.. 사료 가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치솟는 사료값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축산업계는 반발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또한번 스스로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위를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비록.. 21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했다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양상은 비슷하고.. 국회의원도 중복되는 이들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국민의힘에서 죄다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쪽에서 발의한 법안까지 몽땅 폐기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면.... 나중에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사라지고 이름 바뀐 다른 정당이 그 역활을 하는거 아닐까 기대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답답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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