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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협회장 "구토 환자에 약 쓰지 말라..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환자 없다", 무슨 말

by 체커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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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11일) 페이스북에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또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A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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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제로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멕페란의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법원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기에 유죄로 인정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죠..

 

이에.. 의협을 필두로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의협회장은 아예 구토제를 처방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하네요..

 

근데... 위의 의협 회장의 주장의 내용에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언급도 없습니다.

 

처방하기에 앞서서.. 의사들이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여... 혹여나 처방이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병력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죄가 인정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댓글로는 그저 파킨슨병 협회에서 처방해도 된다는 입장을 냈다는 식의 주장이 있더군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봤죠..

 

참고뉴스 : 파킨슨병 전문학회 "맥페란 처방 유죄 판결, 필수의료 기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항정신계·위장관 개선·신경계 등 수많은 약물들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파킨슨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 약물 투여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다양한 약물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측불가의 상황에 대하여 예상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모든 과거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고 밝힌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한계와 주어진 진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멕페란을 처방해도 된다는 주장은 안했습니다. 그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모든 병력을 파악할 수 없기에 병력확인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거기다.. 혹여나 구토 주사제가 멕페란밖에 없나 싶었는데..

 

참고링크 : 구토억제제, 항구토제 정리 - 네이버블로그

 

주사제 뿐만 아니라 경구약으로도 다양한 약제가 있더군요. 따라서.. 멕페란 주사제 밖에 없어서 처방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물론 상대적으로 반감기까지 짧은 안전한 구토억제제, 항구토제이기에 많이도 처방을 했었을테고.. 해당 의사는 그냥 그전부터 해오던대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는 사례는 적거나 없었는데.. 이번에 부각이 된 듯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 병력확인에 제약이 있다고는 하나... 혹여나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서 즉각적인 확인도 가능하지 않겠나 많은 이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 확인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저 그것밖에 처방할 수 없다느니... 협회에서 처방해도 된다고 했다느니.. 뭐 이런 주장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방하기 전에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기저질환을 확인하지 않나도 싶고요..

 

그래서 저리 반발.. 반박을 해도... 현재로선 의사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의사들과 의협은 환자와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아예 없었죠...그저 밀어붙이고 주저앉아 버텨서 정부든 환자든.. 다 이겨왔었는데.. 이젠 그게 안 통하니..  그러니 지금도 주장을 해봐야.. 누가 들어줍니까? 같은 의사들 빼고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제대로 확인되는 상황.. 곧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의사들은 더더욱 좌절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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