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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얼굴 퉁퉁 부은 전현희 "누군가 제 오른쪽 뺨을"…"사람이 다쳤는데!" "그때 다친 거 아니래도!" 아수라장

by 체커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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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위원장과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 (복도에는)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인사가) 위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발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했다는 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느냐)"면서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반발해 법사위원장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취재진과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채지원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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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국회 청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왔었더랬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개인적 생각으론 탄핵이 될리 없지만... 야당으로선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래도 뭔 생각이 있었는지.... 관련 청문회를 이른 시일내에 시작했네요..

 

시작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의원들과 그 일행들과...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과 일행들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가 나온듯 한데...일단 전현희 의원이 부상을 입었네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부상을 입은 이가 있다고 언급되던데.. 정작 영상에는 안나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이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처리한건.. 정작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죠... 뭐 물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의 충돌에 대한 법 위반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국회법 165조, 166조에 해당되지만..

 

참고링크 :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민의힘은 반발합니다.. 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냐고...

 

근데 저 청문회과정을 사실 해야 하긴 합니다.. 법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참고링크 :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말도 안되는 청원이더라도...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올라오면... 국회는 법사위를 열어 그 청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밟아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 청원에는 문제가 있어서.. 혹은 법적 문제가 없어서 폐기한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청문회는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청문회가 열린 것이죠...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고...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사례와는 달리 탄핵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과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저리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 싶죠... 그렇다 한들.. 민주당도 알긴 알 겁니다.. 탄핵은 택도 없다는 걸....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도 저리 힘을 뺄게 아니라...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리 몸으로 막아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는 걸 보이는건...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선 딱히 좋아보이진 않죠... 더욱이 그런 동물국회 막자고 과거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민주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킨 국민의힘 아니었던가 싶고요...

 

어찌되었든.. 해야만 하는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회의장과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고.. 그와중에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했죠... 아마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안해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들.. 국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대로 더 압박하다간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겠죠..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차피 검찰공화국이 현 정권이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일은 당장에는 없을 겁니다.

 

대신...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체코에서의 원전 수출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다음날에 그 지지율에 대한 변동사항이 다시 보도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과거 문재인 탄핵 청원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100만을 넘긴 것으로 아는데... 근데 그건 청와대 청원이었지... 국회 청원은 아니었습니다.. 국회법상 심사하고 정부에 보내던지 폐기하던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 청원과는 다르게... 청와대 청원은 청원요구에 무조건 입법을 하던지 청문화를 열어야 한다는 하는 법적 근거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론 형성에는 좋았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탄핵청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왜 과거 문재인 탄핵 청원에는 안했느냐 따져봐야... 정청래 위원장이 한 말처럼... 국회 청원은 아니었기에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는 반박만 돌아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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