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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검, 이재명 등 야권 인사 무더기 통신조회

by 체커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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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초, 언론인도 포함
민주당 “검 앞세운 사정정치”
검찰은 “적법 절차 따랐다”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로 규정하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검찰의 통신조회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이들에는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후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조회 주요 내용으로는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가 적시됐다. 문자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었다.

추 의원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절차 진행 방해·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내일(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했을 때 상대방이 되는 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통화 상대방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최대 7개월 내에 (조회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피의자들이 대부분 언론인이다보니 가입자 조회 대상에 다른 언론인과 일부 정치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강연주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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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권 인사들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했다고 하죠...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권에서 야권에 대해 통신조회를 하는거야 뭐 그려려니 합니다.. 별의별 이유 다 들어 조회를 했을테니 뭔 항변이나 변명을 해도... 그걸 믿는 이들은 적겠죠.. 특히나 야권 지지자들은 말이죠..

 

문제는 저 통보기간...

 

보도내용에는.. 검찰이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의 검찰의 입장을 보니... 7개월 내에 통지하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봤죠..

 

참고링크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해당 법에는 통신조회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사기관등에선 사유에 맞는 통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두차례에 한정해서 3개월 말이죠. 즉 2회라면 6개월입니다..

 

논란은 이부분일겁니다..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조회한 수사기관은 어디고.. 뭘 수사를 하고 있을까 싶은데...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피의자인 것일까요? 피의자로서의 수사대상이 맞다면 7개월 내에 통지해도 적법합니다.. 근데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피의자.. 용의자가 아니라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거 아닐까 싶죠.. 

 

만약.. 수사결과... 이재명 의원이 그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것이라면... 아마도 이후에 반부패수사1부는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걸 염두해두고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해당 법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신분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없죠.. 그리고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를 이재명 의원이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례는 듣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묵인되면... 이후에 검찰은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를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하고도.. 통지기간을 연장하거나.. 결국 통지를 안하는 사례를 남발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인에게 이정도인데... 민간인을 상대로는 말할것도 없겠죠.

 

이런 보도를 볼때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이 맞다는게 실감나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검찰은 몰래 감시.. 사찰하고 있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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