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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20대 남자마저 쓰러졌다”…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끝내 숨져, 1시간 방치 논란

by 체커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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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관련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성 근로자까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에선 회사 측 구호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7살 A씨는 더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끝내 쓰러졌다. 유족이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A씨가 건물 밖에서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쓰러진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를 본 팀장이 A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약 30분이 지나 가족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일 장성군의 최고 기온은 34.4도였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병원 이송 당시에는 소방이 A씨의 체온을 측정하려 했지만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은 A씨가 일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쓰러진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1시간 가까이 쓰러진 직원을 햇볕에 방치하는 등 사측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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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고 생각한게...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주가 그리도 반대를 했는지에 이해가 되었죠..

 

어떤 현장이든.. 관리자는 작업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업체 관리자 상당수는 그냥 노동자를 닥달하여 일시키는게 관리자로서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위의 사례... 폭염으로 인해 작업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면... 당연히도 작업자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운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얼음물.. 송풍기.. 이동식 냉풍기..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근데.. 다른 언론사 보도를 보니..

 

참고뉴스 : 청년 노동자 숨지도록…폭염 속 ‘선풍기 2대’가 전부였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ㄱ(27)씨가 숨진 당일, 작업 공간에 냉방기기는 선풍기 2대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장성의 낮 최고 기온은 34.4도였다.

키 180㎝, 몸무게 75㎏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ㄱ씨도 폭염을 견디며 일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ㄱ씨 어머니는 사망 전날인 12일에도 ㄱ씨가 폭염에 지친 모습이었다고 기억한다. ㄱ씨의 어머니는 “(출근 첫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 옷을 벗으며 ‘주머니에 있던 담배가 모두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5.8도에 이르렀고, ㄱ씨는 아침 8시께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일했다. ㄱ씨는 이날 속옷까지 땀에 젖을 정도로 더위를 느껴 냉각모자 착용 등을 요구했으나 팀장 등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하다 못해 못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는 부분 아닐까 싶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는게 인식이 되면... 저리 현장을 운용했겠나 싶더군요. 당연히도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현장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작업자가 몸을 식힐 도구 사용을 요구했으나 허락하지 않은.. 거절을 했으니 말이죠..

 

이로인해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사망사고를 낸 팀장은 작업자가 쓰러지자..

문제는 이를 본 팀장이 A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약 30분이 지나 가족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119에 신고해서 곧바로 병원에 이송한게 아닌... 휴대전화로 쓰러진 작업자를 촬영한 뒤.. 작업자 가족에게 데려가라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작업자 가족이 119 이송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119 신고를 해서 이송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그렇기에.. 그 문제의 팀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리라 봅니다. 물론 살인죄로 처벌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될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물론 여지껏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중에...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경영계에선 가혹하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다면.. 기업주는 그냥 그 팀장을 재물삼아 버리고 뒤로 빠진뒤... 생색내며 조의금 몇푼 주고 빠졌으리라 예상합니다..  팀장도.. 몇년 혹은 몇달 감옥살이 한 뒤.. 다시 그 기업으로 돌아가 똑같은 짓을 또 하겠죠...

 

이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도 없애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이런 사례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사례로 언급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사례가..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먹고살려 취업을 하는 것이지... 죽으러 취업을 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죠...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있다고 하소연에..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오게 해달라 요구하는 업체들중에... 과연 친작업자 환경의 업체는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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