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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MBC 기자 "공직자 부인 '수백 만 원 금품 수수 해도 돼' 검찰이 인정"

by 체커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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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JTBC 기자 "檢 면죄부만 줬다 비판 놓여"
수사심의위 개최 예상은 엇갈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와 JTBC 기자가 검찰을 비판했다. MBC 기자는 “어떤 경우든 검찰이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JTBC 기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MBC는 21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대가성 없는 접견 수단?>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김 여사 측이 청탁했다는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을 검찰이 수용한 것으로 봤다. MBC는 “검찰이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BS도 '뉴스9' <'고가 가방' 무협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이나 '감사 표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전달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KBS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희원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건 김 여사 측의 주장과 다른 해석은 없는 건냐'는 조현용 앵커 질의에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은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기자는 디올백을 쓰지 않고 보관했고, 화장품도 쓰지 않았다는 김 여사 주장을 두고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찰이 얼마나 꼼꼼히 검증했는지,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간에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검찰이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JTBC는 21일 '뉴스룸'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서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 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지환 JTBC 기자는 뉴스룸 스튜디오에 출연해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하라 했던 것 아니냐'는 한민용 앵커 질의에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발언을 소개한 뒤 “하지만, 제3의장소 조사에 이어 무혐의 처분까지 나오면서 지적한 것처럼 공허한 발언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연 기자는 “검찰이 실제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권익위와 똑같은 결론이 되고, 그럼 검찰도 면죄부만 줬다는 같은 비판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을 수용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지와,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엇갈린 예상이 나왔다. 조희원 MBC 기자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를 열어 판단에 맡겨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니면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보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MBN도 '뉴스7' <'명품백 의혹' 무혐의…수사심의위 변수>에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개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예상했고, YTN도 '뉴스나이트'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조만간 총장 보고>에서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반해 KBS는 “수사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원종진 SBS 기자도 '8뉴스' 현장 연결에서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강제성이 없어서 수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봤다. JTBC 연지환 기자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근길에 취재진이 수심위 소집 계획 등을 물었는데, 따로 드릴 말씀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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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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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명품백 조사' 6개월 끈 권익위, 1분도 안 걸린 결과 발표 [현장영상]

 

이로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뭔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검찰도 보여줬습니다..

 

뭐..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를 노리는 이들에게는 좋은 선례로 남을듯 합니다.

 

아.. 나중에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되는데... 과연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관된 입장과 결론이 나올지도 기대합니다..

 

이래놓고 나중에는 기소에 처벌까지 된다 하면.... 보나마나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는 뻔하죠..

 

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검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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