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등 여당 의원들, 부동산 등 KBS 자산 활용 통한 수익 사업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비판하면서도 KBS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대 법안을 발의해 되레 KBS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과 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콘텐츠 문화 가치, 브랜드를 전세계로 발산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KBS 통합징수 법안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제 상임위 단독으로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를 넘어서 KBS의 언발에 동상이 걸리게 할 만큼 치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상파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TV를 보지 않는데, 왜 TV 시청료를 내느냐는 거부감이 높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두 자리 수이던 KBS 시청률이 문 정부 끝날 무렵에 한 자리 수로 떨어진 까닭은 정언유착을 통해서 KBS 방송을 이용하려던 정치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 KBS 시청료를 통합징수하던 한전이 곤경에 처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징수를 했고, 분리 징수 이후에도 KBS 수신료 납부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했던 상황들을 무시하고 KBS를 정파적 논쟁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큰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그래놓고 정작 KBS 지원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KBS를 진정으로 7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으로 키우고,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시청하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KBS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며 “주요 내용은 BBC와 NHK와 마찬가지로 KBS가 고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통해 KBS 콘텐츠와 글로벌 발산 능력을 강화하는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미 MBC도 여의도 사옥, 상암동 사옥에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수익으로 MBC의 적자를 매우고 있다. 공영방송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오늘 대표발의한 입법을 통해 KBS 고유 자산이 BBC와 NHK처럼 글로벌 발산능력을 강화하는 재정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얼마전 보도로...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KBS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野주도 통과…"국민 대상 실험하나"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게 하는건.. KBS의 돈줄을 공고히 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KBS에게는 유리한 개정안인데.. 반대했죠..
왜 반대했을까 의아했는데... 이 법안 때문이었네요.. 돈줄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참고링크 : [22061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 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개인적으론.. 이 법안.. 찬성합니다.. 단 후속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수신료 전면 폐지입니다...
수신료를 받는 이유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고정된 수익원이 있다면.. 광고료 수익에 의존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개정안으로.. KBS가 보유한 부동산등을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얻는다던지 하는 수입원 다분화가 된다면... KBS의 재정은 단단해질 겁니다.. 위의 보도에도 있죠.. MBC가 그리 한다고...
따라서... 저 개정안은 찬성하는데.. 추가로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수신료 전면 폐지를 말이죠..
돈 잘버는 구조가 되었는데 수신료를 왜 받아야 할까요.. 현재의 KBS.. 재난방송등의 공적 활동도 사실 다른 언론사.. 방송사들도 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참에 아예 수신료 완전 폐지도 개정안에 넣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많은 이들 찬성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듯 싶네요. 물론 정파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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