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국회 재봉쇄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러 번 경찰 수뇌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는데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이 있던 간부들에게 지시를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계엄사의 포고령이 내려지자 경찰은 국회 출입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그 전에 30분 정도 허용했던 국회의원 출입도 다시 금지됐습니다.
당시 이 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 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청 간부에게 서너 차례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간부는 "알았다"고 답한 뒤 이런 의견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지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고 함께 있던 경찰 간부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있었던 경찰 간부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국회 봉쇄를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따르자고 판단했다"면서도 실제로는 국회 봉쇄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어제)]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 분들은 모두 담장을 넘어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이은원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탄핵안이 가결되자...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내는군요...
어찌되었든...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수감 되었죠.. 내란 동조 혐의입니다.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하라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내로 들어가지 못했고.. 일부는 월담까지 해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국회 봉쇄 지시를.. 조지호 경찰청장이 했다는 보도입니다.
다만.. 국회 봉쇄과정에서 일부 구역이 허술하게 봉쇄한 정황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보도입니다.
지시를 불이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월담조차 못하는 완전 봉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경찰청 수장과 서울경찰청 수장이 구속되었죠.. 내란 혐의로...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사를 통해... 명령 때문인지.. 아님 사전에 포섭되어 당일 약속한 행동을 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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