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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텔레그램 삭제' 정황도

by 체커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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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자 진술 확보…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삭제' 정황
문상호, 이르면 내일 군검찰 이첩…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이른바 '체포조' 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8일 긴급체포 뒤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정보사 관련자들에게 그와 상반된 진술을 확보했고, 문 사령관은 그에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문 사령관과 정보사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정보사 간부들이 안산 롯데리아 상록수점에 모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장성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26일 문 사령관을 군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사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을 경찰에서 인계받은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장악을 위해 설치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 관련자로 지목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장성급이 아닌 대령이라도 문 사령관의 공범으로서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있다. 즉 대령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면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군검찰에 대령들을 인계할 때는 내란 혐의도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구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비상 계엄 발동 후... 계엄군이 투입한 곳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 선관위에..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것을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인정.. 아마도 자백을 한 듯 합니다..

 

계엄군이 투입이 된 후.. 자체적으로 알아서 체포조를 운용할리 없죠.. 윗선의 작전지시대로 움직였을 터.. 결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이 하달한 것 아닐까 싶죠..

 

이 부분이 내란죄 혐의로 인정되는 부분중 하나일 겁니다. 선관위 장악은 국헌문란,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을 한다면 이 또한 헌법 12조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죠..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의 저 혐의 인증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 계엄을 주도한 윗선에겐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과 국무위원등.. 비상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은 부정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거 인정하는 순간..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 다름 없으니 말이죠. 비상 계엄만 발표하고 해제하고... 뭐 이랬다면야 직권남용은 있더라도 내란 혐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란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이후 탄핵을 당할 빌미를 결국 비상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내놓은 셈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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