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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진숙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by 체커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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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당일 이뤄진 행위만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데다 전임자인 김홍일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가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진숙 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어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보도로 나올 정도라면... 논란이 좀 있어서겠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헌재 결정에서 4:4로 기각이 되어 복귀했죠.. 근데 기각이 되었다 하여.. 탄핵은 적법하지 못했다는게 드러났다.. 뭐 이런 주장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팽팽한 재판관들의 결정으로.. 과반이 되지 않았기에 기각이 되었을 뿐이지.. 탄핵 자체에 과연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는 것에는 말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탄핵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내용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하죠..

 

그동안 민주당에선 많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해왔습니다. 

 

사실 탄핵소추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권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중 하나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충분치 않았다면 추진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현재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기에 그게 가능했던거죠..

 

그럼 입법부에 대해.. 행정부에선 이를 견제할 수단이 있느냐... 그게 거부권입니다. 재의요구권이죠.. 

 

어찌되었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탄핵소추권... 헌법에선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같은 사유로 중복 탄핵소추를 할 수 없을 뿐... 탄핵소추에 대한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즉 국무위원 한명에 대해... 입법부가 작정하면 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게 현재의 입법부의 탄핵소추 권한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격의 행정부의 거부권.. 재의요구권도 행정부 수반이 작정하면 10번이든... 100번이든.. 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선 국회내 일정 수준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이 되어 탄핵소추가 됩니다.. 이런 입법부내 견제장치 때문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에 대해 제한이 없었던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탄핵소추로 결국 사법부에 의해 기각.. 각하를 당하더라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입니다.

 

결국.. 탄핵소추를 남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입법부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예 막을 방법은.... 국회 의석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서 총선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하는 것처럼.. 거부권도 남발했다간.. 똑같이 탄핵소추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라는게 상대가 싫더라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잡던지.. 설득을 하던지 할 수 밖에...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겠죠.. 

 

사실.. 입법부.. 즉 민주당의 탄핵남발을 비난한다면... 이에 행정부의 거부권 남발도 비난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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