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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첩사 간부 "'14명 구금' 지시 1분 뒤 국방부·경찰에 전파"

by 체커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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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어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또 다른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계엄 당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여러 증언과 증거에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치인 등 14명의 이송과 구금을 지시받았던 방첩사령부 간부가 국방부와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시점에 국방부와 경찰도 명단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과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4분경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 명단에 적혀 있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우 전 단장은 "그런데 혐의가 뭐냐. 영장없이 구금 할 수 있나.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구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중간 간부조차 혐의도 모르고 임무를 하달 할 정도로 윗선의 지시가 급박했다는 정황입니다.

구 과장은 특히 김대우 전 단장에게서 임무를 받은 계엄 당일 밤 11시 4분 이후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우선 "오후 11시 5분 경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대령과 통화해 수도권 내 구금시설 12개, 병력 10명의 지원을 답변받았다"고 했습니다.

1분 뒤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도 연락해 그때부터 병력 명단, 접촉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이 국방부와 경찰 국수본에 전화한 시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 전화한, 바로 그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4일)]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내용은 김대우 전 단장의 국회 진술은 물론, 구 과장 진술서와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눈에 보이는 수사관부터 5명씩 무작위로 줄을 세웠고, 1조·2조를 나누어 조별로 정치인 이송 명단을 부여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역시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1조, 2조 축차검거' 문구와 맞아떨어집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았던 시기에 방첩사 내부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 관계자까지 명단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여 전 사령관 부하의 진술로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방첩사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탄핵 공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을 더 얻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명단...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에서 말이 좀 바뀌는 정황이 보여... 윤석열 대통령측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급기야는 탄핵시나리오까지 언급하기도 했죠.

 

진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 상황에 따라선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실제와는 왜곡된 내용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나중에 처벌을 두려워해서 진술을 일부러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진술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떠한 사건에 관련되어.. 한두명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거나 하진 않죠..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받아... 진술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위의 보도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한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명단에 관련되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자필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론사가 저 자필진술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보도를 냈는지 의문이 드네요.. 아무래도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흘린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어찌되었든.. 그 자필진술서에는 체포명단이 다시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명의 진술만으로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동일.. 혹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나온다면... 결국 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은 확보되는것 아닐까 싶죠..

 

결국..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요인사 체포명단은 실제로 있고... 내용도 맞다는 근거가 되는 보도입니다.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말이죠.. 

 

자필진술서... 종이에 써서 진술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진술한 것은... 물론 녹취를 하겠지만..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기억에 따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글로 쓰면.. 다시 보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용을 다듬고 수정해서 오류를 잡아낼 가능성은... 말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즉..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이가 작정하고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내용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 진술서 하나만으로 다 믿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내용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다른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서로 보완적인... 신빙성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진술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 주장하며 배척을 시도했는데... 이 보도가 헌재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되었다면 탄핵소추단이 증거제출을 할테고... 이미 되었다면... 대통령측에선 이를 어떤 논리로 배척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론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내는 것보단.. 낸 뒤에 이 내용이 그대로 헌재에서 다뤄질 상황이 오는걸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에 따른 댓가가 내려지는 것도 기대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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