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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회 가져간 케이블타이 용도는? “체포용 아니라 봉쇄용”

by 체커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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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가져갔지만, 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지 정치인 체포에 쓰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문이 통제될 경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사람을 묶는 용도로 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김 단장은 절대 아니라며 문을 봉쇄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충분히 챙기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의 케이블타이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이윤재 기자 (rom@kbs.co.kr)


케이블타이... 당시 비상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로 왔다가 나중에 철수할 때.. 놓고 간건지... 뺏긴건지는 모르겠으나.. 남겨져...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상 계엄 관련 기자회견등을 하면서 공개한 케이블타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탄핵소추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밝힌게... 이 케이블타이.. 체포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윤석열 대통령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결과가 됩니다.

 

이전의 야당의 주장대로 체포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대상은 국회의원이 분명할테니 계엄법 위반과 위헌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럼 김현태 단장의 주장대로 봉쇄를 위한 것이라면... 그 대상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는 국회를 계엄군이 봉쇄하는... 권능을 무력화할려는 의도가 확인되니... 이는 위헌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됩니다.

 

거꾸로 나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 봉쇄한다 하면 이는 국회의원들을 국회내에 감금한다는 의미로 읽힐테니 더 불리할테죠..

 

혹여나... 외부의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한들... 문을 봉쇄할 이유가... 그것도 계엄군이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경비단이 있기 때문이고.. 국회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요청을 국회의장이 군과 정부에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내는 국회 경비단의 관할구역으로.. 국회를 지키는 역활을 하는게 국회 경비단인데 국회 경비단이 제역활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결과가 되죠..

 

뭐.. 김현태 단장이 비상 계엄 이후 한 발언..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발언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증언이 모두 인정되는 것에 대해선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태 단장의 저 증언...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이에 어찌 반박.. 무력화할지 고민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할 생각도... 국회의원들을 체포등을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근데 체포를 위해 쓰여진다는 케이블타이가.. 문 봉쇄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가당치나 할까 싶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 봉쇄는 결국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지 않게 할려는 의도가 다분한...혹은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할 의도가 다분한... 국회 권능을 마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니... 이 증언을 윤석열 대통령측에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증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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