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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중근에도 준 방어권, 윤석열은 왜?” 현직 지검장의 헌재 비방

by 체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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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밀접한 근무연이 있는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고 적었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또 그는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엿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라고 비꼬며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어떤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헌재를 향한 이 검사장의 공개 저격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지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양지청 부부장 시절 대검 중수부로 파견 왔을 때 서초동으로 자주 부르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검사장”이라며 “현직 대통령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며 “현직 검사가 헌법기관인 헌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건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내부망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글에 별도의 조처를 한 사례가 없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들에게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전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헌재 재판관에 대해 비방을 한 검사장은 좀 착각을 한듯 합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3분의 발언기회를 달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요청이었습니다. 더욱이 정확히는 발언기회가 아니라 질문 기회입니다.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8분간 자유롭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이후 변호인측에서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할려 3분의 질문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즈음 "3분만 질문을"이라고 요청하자 "아닙니다"라며 제지한 바 있다.

재판과정은 온전히 그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소관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주장은 아무래도 재판절차에 간섭할려는 모양세로밖에 볼 수가 없죠.. 

 

아마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아는 지인이여서... 편을 들어주기 위해 그런건가 싶은데... 심정은 이해가 좀 되나... 섣부른 언행이 아닐까 우려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이영림 지검장의 말처럼 충분히 발언기회를 줬습니다. 몇몇 증인심문엔 직접 참여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했고요.. 몇분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변론기일에 부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이 3분 질문 기회를 그냥도 아니고 추가로 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헌재 재판관을 공격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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