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장은 오히려 헌재를 탓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역사적인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빗댄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굳이 따져보니 그나마도 대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8번의 탄핵심판 변론 중, 6번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지난 1월 21일) :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예.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을…]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
6차가 아닌 5차 변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분명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지난 4일) : 네 하십시오.]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 지금 뭐 검거니 위치 추적이니 하는데요. (8분 1초가 흐른 뒤)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지난 4일) : 증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4일) : 재판관님. 3분만 질문할…]
[문형배/헌법재판관 (지난 4일) :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3분 요청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이미 8분간 이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에 더해,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까지 불러냈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1시간 반에 걸친 안 의사의 최후 진술을 충분히 들어줬는데, 우리 헌재 재판관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1910년의 그 재판입니다.
"나는 동양평화를 어지럽히고 조선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토를 개인이 아닌 대한의병대 중장, 즉 군인의 자격으로 저격한 것이다."
- 영화 < 영웅 >
[앵커]
영화 속, 안 의사의 최후 진술을 보셨는데 이 검사장은 일본 재판부가 1시간 30분 동안 경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자]
당시 기록을 찾아봤더니, 마지막 재판에서 안 의사의 최후진술은 보시는 것처럼 약 4000자, 사형 선고를 보도한 러시아 신문은 안 의사가 "1시간에 걸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헌재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나요?
[기자]
양측 법률 대리인의 증인 신문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의견 진술 시간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봤는데요.
직접 출석한 6차례 변론에서 약 1시간 11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청구인 측인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의견 진술 시간은 총 10분 30초 가량이었습니다.
[앵커]
게다가 추가로 지정된 다음 변론기일과 최후 진술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전까지는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에 보면, 안 의사는 "내가 의견을 진술하려면 재판관은 입을 막으므로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일본 재판부는 안 의사가 신청한 한국인 변호인을 받아주지 않고, 직권으로 일본인 관선 변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일본 재판부가 낫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2월 14일은, 일본이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날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안중근에도 준 방어권, 윤석열은 왜?” 현직 지검장의 헌재 비방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언기회를 주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한 것을 두고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애초 처음부터 맞지도 않은 주장이었더랬죠..
애초 3분간의 발언기회를 주지 않은게 아니라... 3분간의 증인에게 추가질문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례였습니다.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앞뒤 정황.. 상황등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그런 글을 왜 쓴건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혹여 이 지검장... 이런 사고방식이면... 아무래도 엄한 이를 기소하여 처벌받게 할려다 기각.. 각하되는 사례.. 꽤나 있었을 것 같죠. 너무 허술해서... 그런 식으로 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게 하지 못한 것 아닐까도 의심스럽고요.
일제 치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재판에 대해선 역사적 기록이기에 찾는 것도 검증하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윤석열 탄핵소추 변론은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누구 말을 듣고 그런 글을 올려 오히려 허위사실을 언급하냐 비아냥을 들을까 싶더군요..
거기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도 틀렸다고 합니다.. 발언기회를 충분히 준게 아니라.. 재판과정에선 발언 자체를 못하게 막다가.. 최후 선고 직전에서야 발언기회를 준 것일 뿐이라는군요... 그게 과연 충분한 발언기회를 준 것일까요?
혹은... 일본을 위한 발언이 원래 목적이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헌재를 향한 비난글을 쓰면서... 오히려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듯 하네요.. 과연 이런 판단력으로.. 지검장직을 수행해도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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